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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관금반환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보관금반환

대법원은 원고가 자신을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 중 원고 지분 상당액의 보관금 반환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을 판단하였다. 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인지, 원고의 기여율이 어떠한지 등을 심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 특허발명의 기술내용과 발명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 기여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고, 2022. 5. 10. 제기되어 2022. 11. 24.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상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항소심으로서 실체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 전속관할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이송하였다.

2023다309549 선고 2024.03.28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309549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3.2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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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직무발명보상금 중 공동발명자 지분 상당액의 보관금 반환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 해당 여부와 기여율 판단에 특허발명의 기술내용 및 기술적 기여에 대한 심리가 필요한지 여부
  • 2016. 1. 1.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 및 법원조직법상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의 전속관할 법원
  • 전속관할이 특허법원에 있음에도 지방법원 항소부가 실체 판단을 한 경우 원심판결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인지 여부는 청구 명칭만이 아니라 심리·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이해가 필요한지에 따라 판단된다.
  • 공동발명자 여부와 기여율 판단을 위해 발명의 기술내용 확정, 기술적 과제 해결에 대한 착상 제시·부가·보완, 실험을 통한 구체화, 구체적 수단·방법 제공 또는 조언·지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 항소사건은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특허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는 개정 민사소송법상 전속관할 규정이 적용된다.
  • 전속관할 위반은 상고이유 판단에 앞서 대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관할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무발명보상금 중 공동발명자 지분 반환 청구도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보관금반환 청구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공동발명자인지와 기여율을 판단하려면 특허발명의 기술내용, 기술적 과제 해결에 대한 착상·실험·조언 등을 심리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특허발명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어떤 점을 살펴보나요?

A 이 판결은 공동발명자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을 확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했는지, 실험 등을 통해 착상을 구체화했는지,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또는 조언·지도로 발명을 가능하게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의 항소심은 왜 특허법원 관할인가요?

A 대법원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사건은 통상 심리·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리에 적합한 체계와 경험을 갖춘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켜 충실한 심리, 신속한 재판, 지식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에 기여하도록 별도 관할 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 2023다309549 보관금반환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원심판결을 파기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항소심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항소사건의 실체 판단까지 했으므로,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Q 2016년 이후 제기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에는 어떤 관할 규정이 적용되나요?

A 판결은 2015년 개정 민사소송법상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 규정이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이 심판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보관금반환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9549 판결]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및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와 같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취지
[2] 甲이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며 乙이 지급받은 특허발명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관금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송은 심리·판단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아야 하고,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 소가 제기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
[2]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4. 10. 자 2017마6337 결정(공2019상, 103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녕 담당변호사 이혜진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1. 15. 선고 2022나745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법원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2016. 1. 1.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일 전에 소송계속 중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와 같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통상적으로 그 심리·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심리에 적합한 체계와 숙련된 경험을 갖춘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킴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4. 10. 자 2017마6337 결정 참조).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원심 표시 순번 1 내지 3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관금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그 청구원인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의 기여율 등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내용을 확정하고, 원고가 그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심리·판단에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아야 하고, 위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인 2022. 5. 10. 제1심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2022. 11. 24.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실체에 들어가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항소심 관할법원인 특허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민사소송법 부칙(2015. 12. 1.) 제1조 민사소송법 부칙(2015. 12. 1.) 제2조 법원조직법 제28조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법원조직법 부칙(2015. 12. 1.) 제1조 법원조직법 부칙(2015. 12. 1.) 제2조 대법원 2019. 4. 10. 자 2017마6337 결정 서울중앙지법 2023. 11. 15. 선고 2022나745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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