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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이득금·채권양도청구의소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부당이득금·채권양도청구의소

오피스텔 분양 및 임대사업에 관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국세환급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고, 국가는 실제 사업자인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소외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국세환급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소외인이 원고 명의 세액을 실제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명의대여계약 체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원고가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소외인이 사업 전반, 수입금 관리, 세금 납부 등을 처리한 사정에 비추어 국세환급금 등 사업 관련 손익을 소외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이 관련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반소청구를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0다248490 선고 2024.02.2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다24849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2.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또는 손익을 소외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이 인정되는지
  • 명의대여계약에 원고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귀속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는지
  • 국가가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소외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는지
  • 원심이 제출된 증거와 관련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였는지
  •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판례 포인트

  • 명의대여관계의 존재 여부는 단순히 세액을 실제 납부한 사람이 누구인지뿐 아니라 당사자 관계, 사업 관여 정도, 수입금과 통장 관리, 세무조사 진술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명의대여계약에는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사업 관련 모든 손익 및 국세환급금의 귀속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포함될 수 있다.
  • 사업명의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실제 사업자가 통장·인감·수입금·세금납부를 관리한 사정은 명의대여계약 및 환급금 귀속 합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원심이 제출된 증거로 인정되는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으면 심리미진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본소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대여자가 오피스텔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경우 국세환급금은 실제 사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명의대여계약에 원고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한 국세환급금 등 사업 관련 모든 손익을 실제 사업자인 소외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포함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본 것은 아니고, 당사자 관계와 사업 관여 정도, 통장·인감 관리, 수입금 처분 방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실제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대여계약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실제 사업자가 명의자 명의의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대여계약 체결을 곧바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소외인이 통장과 인감을 보관하며 분양·임대, 세금 납부, 대출금 상환, 수입 관리 등을 처리한 사정까지 종합하면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명의대여계약에서 사업 관련 손익을 실제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묵시적 합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원고와 소외인의 관계, 명의대여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소외인이 사업 전반과 자금 관리를 맡았으며, 원고도 세무조사에서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Q 국가가 실제 사업자의 조세채권자로서 명의대여자의 국세환급금 채권 양도를 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국가는 실제 사업자인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소외인의 명의대여계약상 권리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국세환급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와 양도통지를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반소청구를 배척한 데 잘못이 있다고 보아,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Q 대법원 2020다248490 판결에서 원심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소외인이 원고 명의 세액을 실제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대여계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면서, 다른 중요한 사정들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사업 관여 여부, 소외인의 사업 전반 처리, 통장·인감 보관과 수입금 사용, 세무조사 진술 등을 종합하면 국세환급금 등 손익 귀속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Q 명의자가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통장과 인감을 맡긴 사정은 국세환급금 귀속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소외인에게 원고 명의 통장과 인감을 전달했고, 소외인이 그 통장의 수입금으로 세금과 사업 비용을 지출한 사정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단순히 명의를 제공했을 뿐 실제 사업과 자금 운용은 소외인이 담당했다는 점을 뒷받침해, 사업 관련 손익을 소외인에게 귀속시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채권양도청구의소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다248490, 248506 판결]

【판시사항】

오피스텔을 분양 및 임대하는 사업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위 사업의 사업자로 등록된 甲이 국가를 상대로 국세환급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자, 국가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자는 甲이 아니라 실제 사업자인 乙이고 甲과 乙 사이에는 위 사업으로 취득한 일체의 재산을 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이 체결되었다며 乙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명의대여계약에 따른 乙의 권리를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국세환급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반소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명의대여계약에는 甲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데도, 이에 관한 사정들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단순히 乙이 甲 명의 세액을 실제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대여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반소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404조, 제741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51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23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6. 11. 선고 2020나2000122, 20001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자는 사업자로 등록된 원고가 아니라 실제 사업자 소외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사업으로 취득한 일체의 재산을 소외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기한 권리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국세환급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인의 처남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건축분양사업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등록할 당시 본인 명의 재산이나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다.
나) 소외인은 과거부터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시공사 선정,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및 임대, 세금납부, 대출금 상환, 분양수입 관리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처리하였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원고 명의로 진행될 수 있도록 소외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한 것 외에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 입출금 통장과 인감을 전달받아 소지하며, 그 통장에 입금된 수입금으로 세금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과거 세무조사를 받으며, 소외인에게 본인 명의 통장을 맡겼으니 소외인이 알아서 이 사건 사업 관련 수입금을 처분하는 것이고,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소외인의 관계,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원고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소외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러한 사정들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단순히 소외인이 원고 명의 세액을 실제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한편, 피고는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민법 제404조 민법 제741조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51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서울고법 2020. 6. 11. 선고 2020나2000122, 2000139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다248490, 248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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