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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건물명도청구의소·손해배상(기)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건물명도청구의소·손해배상(기)

임차인 피고가 임대차기간 중 3기 이상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뒤, 건물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 인도를 구하고 피고가 권리금 관련 반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원고가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고 임대인의 지위만 승계하였더라도,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사실이 있는 이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다. 또한 연체차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피고가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한 고액 차임 요구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원고의 갱신거절이 적법한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5다210307 선고 2025.06.1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다210307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6.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건물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고 임대인의 지위만 승계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과거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 임차인의 3기 이상 차임 연체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지
  • 건물 양수 당시 연체차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한 고액 차임 요구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판례 포인트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3기 이상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건물 양수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건물 양수인이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갱신 거절권 행사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 면제가 부정되지 않는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연체차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 부존재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유지되었다.
  •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새로운 주장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본소 패소 부분에 관하여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으면 그 부분 상고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 임차인이 과거에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다면 새 건물주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3기 이상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새 건물주가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았더라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을 매수한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뒤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구했고, 원심의 갱신거절 인정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상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3기 이상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이 판단은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즉 기존 임차인의 3기 이상 차임 연체 사실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Q 새 임대인이 연체차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권리금 보호 의무 부정을 주장할 수 없나요?

A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원고가 건물을 양수하면서 연체차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므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배척했고, 대법원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의사를 밝히며 고액의 차임을 요구한 행위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새로운 주장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고의 갱신거절이 적법하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이상 그 행위를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10307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피고 임차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소 부분은 상고이유 기재가 없었고, 반소 부분에서는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 부정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건물명도청구의소·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10307, 210308 판결]

【판시사항】


甲이 乙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한 후 丙이 위 건물을 乙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후 丙이 甲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임대차기간 중 3기 이상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이상 丙이 그 후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0조의4 제1항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정성태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담당변호사 김재윤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5. 1. 24. 선고 2024나19481, 194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본소에 관한 패소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반소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 3기 이상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이상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그 후 연체차임채권을 양수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아울러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면서 연체차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의사를 밝히면서 고액의 차임을 요구한 행위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기된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갱신거절이 적법하고 원고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행위를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노경필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수원고법 2025. 1. 24. 선고 2024나19481, 194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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