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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협의이혼 당시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협의이혼 당시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이○○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인이 협의이혼 무렵 배우자인 피고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행위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23-다-241902 2023.08.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241902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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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협의이혼 무렵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과대한 증여인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의 금원 지급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원 지급으로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협의이혼 당시 배우자에게 이전된 재산이라도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쟁점금원을 지급하여 공동담보가 더 부족해진 경우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유지하였다.
  • 이 판결은 2심 판결의 판단과 같은 취지로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 무렵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증여한 돈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3다241902 사건에서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사람이 협의이혼 무렵 배우자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사안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협의이혼 재산분할 명목의 지급이 사해행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본문에 따르면 소외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배우자인 피고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이 지급으로 소외인의 재산이 감소해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가 더 부족해졌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사해의사도 인정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41902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8월 31일 선고한 2023다241902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협의이혼 당시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3-다-241902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9.07.
  • 생산일자 : 2023.08.3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인이 협의이혼 무렵 배우자인 피고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인은 쟁점금원지급행위로 인해 재산이 감소되어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므로 소외인의 사해의사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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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다24190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이○○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나30872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8. 3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나3087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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