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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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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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할 때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재산세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판례 포인트
- 원심요지상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감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원심요지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 공제 재산세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의 재산세를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리되었다.
- 대법원은 실체 판단을 다시 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했을 경우의 재산세를 먼저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그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원심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다216689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8일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5-다-216689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12.
- 생산일자 : 2026.01.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의 재산세를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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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다216689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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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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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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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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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1. 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