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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토지인도등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토지인도등

대법원은 농지법 제26조에 따른 임대 농지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가 임차인의 대항력 구비를 요건으로 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기존 임대인과 원고 사이에 임대인 지위 승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상고이유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가 농지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등기나 시·구·읍·면 장의 확인 등 대항력을 갖추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임대차 사실을 알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4다277687 선고 2025.04.2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다277687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4.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농지법 제26조에 따른 임대 농지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가 임차인의 대항력 구비를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 임차인이 농지 임대차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양수인이 임대차계약 존재를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는지에 관한 증거 판단이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적법한 상고이유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농지 임대차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지위 승계 법리와 같이 임차인의 대항력 구비가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요건이 된다.
  • 농지 임차인이 농지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등기 또는 관할 시·구·읍·면 장의 확인 및 농지 인도 등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농지 양수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 지위 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
  •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므로, 특별한 위법이 없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면 농지 양수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농지법 제26조에 따른 임대인 지위 승계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등기하거나 관할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는 등 대항력을 갖추었다는 증거가 없어, 농지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농지 양수인이 기존 임대차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나요?

A 대법원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이상, 농지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알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임대차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농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떤 요건이 문제되나요?

A 판례는 농지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등기하거나, 등기가 없더라도 농지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 대항력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그런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농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기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원심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기존 임대인과 원고 사이에 임대인의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합의했다는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를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이는 사실심의 증거 선택과 사실인정 문제에 관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며,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다277687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에게 농지 임대차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토지인도등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77687 판결]

【판시사항】


농지법 제26조에 따라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임차인이 이러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의 존재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농지법 제24조 제2항, 제2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7691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도현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차준)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4. 7. 18. 선고 2022나1150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덧붙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장각순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피고는, 원심이 을 제5호증을 배척하고 갑 제3호증을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7691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농지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 관할 시·구·읍·면 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 대항력을 갖게 되는 농지 임대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농지법 제26조에 따라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러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이상, 임대 농지의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의 존재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은, 피고가 농지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등기하거나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는 등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농지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원고가 임대차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농지법상 임대차계약 승계 및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노경필

관련 법령

농지법 제2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농지법 제24조 제2항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76914 판결 대전지법 2024. 7. 18. 선고 2022나1150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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