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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24다243318 사건에서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상 사건명과 요지에는 혼인 중 부부 일방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자금 출처가 다른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지면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법원2024다243318 2024.07.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243318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7.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혼인 중 부부 일방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특유재산 추정
  •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다른 배우자인 경우 취득자금 증여 추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요지로 제시되어 있다.
  •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배우자로 밝혀진 경우 일단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이 요지로 제시되어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원심의 구체적 판단 내용이나 과세처분의 세부 경위는 나타나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 중 배우자 단독 명의로 산 부동산은 누구 재산으로 추정되나요?

A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독 명의 부동산이라는 사정은 우선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Q 배우자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낸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니라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진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일단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다243318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7월 25일 선고한 2024다243318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부국패
  • 대법원2024다243318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26.
  • 생산일자 : 2024.07.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2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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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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