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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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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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와 부대상고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로, 본문에는 원고의 착오송금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여부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나 실체 판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소송비용은 상고비용의 경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고, 부대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착오송금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와 부대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2025다212106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어떤 이유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대법원의 심리 사유를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위반 등으로 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고이유가 그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포함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5다212106 부당이득금 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대법원은 상고비용을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대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인 대한민국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5-다-212106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18.
- 생산일자 : 2025.08.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과 부대상고인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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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다212106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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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부대피상고인)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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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부대상고인) |
BB은행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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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고인의 보조참가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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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8. 14. |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대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과 부대상고인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대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