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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거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거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전제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2025다210930 2025.05.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093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5.2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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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
  •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의 귀속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는 기존 판단이 유지되었다.
  •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상고이유가 법정 심리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채무자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입력된 판례 요지에 따르면,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고 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사해행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10930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5월 29일 2025다210930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판례 본문은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거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 국승
  • 대법원2025다210930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6.27.
  • 생산일자 : 2025.05.2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2심판결과 같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며 선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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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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