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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이득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대법원은 저수지 제당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일부 지분 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추정이 문제 되었다고 보았다. 원심은 국가 또는 농지개발영단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선농지개발영단이 금오저수지를 설치할 무렵 공공용 재산 취득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단지 취득절차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점유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0다290767 선고 2023.06.2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다290767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6.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국가 등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토지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 한국농어촌공사의 이 사건 토지 점유를 무단점유로 보아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선농지개발영단이 금오저수지 설치 당시 공공용 재산 취득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공연 점유가 추정된다.
  • 자주점유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국가 등이 취득절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점유 경위와 용도, 공부상 소유자의 권리행사 여부,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처분관계 등을 종합해 적법 취득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 공공용 재산 취득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면 자주점유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자주점유 추정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아 본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점유할 때도 민법상 자주점유 추정이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 추정이 적용되며,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공주체가 점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점유 경위와 토지 이용 관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취득절차 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나요?

A 대법원은 국가 등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토지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점유 경위와 용도, 등기명의자나 상속인의 권리 행사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처분 관계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공용 재산 취득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곧바로 무단점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Q 저수지 제당부지 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저수지 제당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다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선농지개발영단이 저수지 설치 무렵 공공용 재산 취득절차를 거쳐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주점유 추정을 부정하고 무단점유로 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Q 저수지 제당부지 토지가 오래전부터 공공시설로 사용된 경우 무단점유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저수지 설치 경위, 저수지와 제당의 규모가 장기간 크게 변하지 않았는지, 해당 토지가 설치 무렵부터 제당부지에 속했는지 등을 보았습니다. 또한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들이 소 제기 전까지 소유권을 행사하려 했는지, 분할된 다른 토지의 처분·이용 관계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상 적법한 공공용 재산 취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무단점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등기부상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저수지 부지라도 공공기관의 점유취득시효가 문제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지적공부와 등기부에 개인 소유로 기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취득을 뒷받침하는 기재가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금오저수지 설치 경위와 토지의 실제 용도, 장기간 권리 행사 여부 등을 종합하면 적법 취득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등기 명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Q 대법원 2020다290767 판결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가 또는 농지개발영단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저수지 설치와 제당부지 사용 경위, 상속인들의 권리 행사 부재, 분할 토지의 처분 관계 등을 충분히 종합하면 적법 취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자주점유 추정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토지 소유자나 상속인이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정은 자주점유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금오저수지 부지로 사용된 뒤 소 제기 전까지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공공용 재산 취득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판단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다른 이용·처분 관계와 함께 종합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0767 판결]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저수지의 제당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일부 지분을 상속받은 甲이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토지의 임료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위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조선농지개발영단이 저수지를 설치할 무렵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
[2] 저수지의 제당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일부 지분을 상속받은 甲이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토지의 임료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위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멸실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음에도 거기에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권취득을 뒷받침하는 기재가 없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절차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수지가 조선총독부의 농지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선농지개발영단에 의해 설치된 점, 저수지가 설치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저수지의 면적, 제당의 길이, 제당사면의 넓이에 큰 변화가 없었던 점, 위 토지는 저수지가 설치될 무렵부터 제당부지에 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나 그 상속인들이 소 제기 이전까지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위 토지와 달리 제당부지에 속하지 아니한 인근 토지는 위 토지에서 분할된 후 수차례 소유권이 변동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취득을 한 점, 그 밖에 위 토지의 처분·이용·권리 행사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선농지개발영단이 저수지를 설치할 무렵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공2002상, 777),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공2010하, 1790),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공2014상, 915),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공2021하, 167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북삼일 담당변호사 백영기)

【피고, 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상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0. 11. 12. 선고 2019나315521, 3191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자주점유 추정의 법리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구미시 (주소 1 생략) 답 696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가(농지개발영단)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이 번복되었고 그 점유를 포괄하여 승계한 선산농지개발조합이나 피고의 점유도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조선농지개발영단은 1944. 1. 1. 무렵 저수지설치사업인허가를, 1945. 1. 1. 무렵 사업시행승인을 받아 금오저수지 설치공사에 착공하였고, 금오저수지는 1946. 12. 31. 무렵 준공되었다.
2) 금오저수지에 대한 관리업무는 금오산 수리조합에 이관되었고 그 수리조합이 토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을 거쳐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었으며,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3) 농업기반시설(금오저수지)등록부에 따르면 1946년을 기준으로 금오저수지의 제원은 유역면적 1100ha, 제당길이 252m, 제당높이 20.11m이었고(이하 금오저수지에 설치된 제당을 ‘이 사건 제당’이라 한다), 이는 1977년과 2007년에도 동일하다.
4) 2006. 12. 26.부터 2010. 12. 14.까지 금오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시행되면서 이 사건 제당의 높이를 1.1m 올리고 석축을 쌓는 등의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3. 11. 27.부터 2014. 12. 31.까지 금오저수지 부지와 그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시행되어 이 사건 제당의 바깥 사면에 자연석을 쌓고 제당 하부에서 둑 머리로 올라가는 도로 등이 정비되었다. 그러나 위 각 공사 당시 제당의 길이나 제당사면의 넓이가 변경되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1982년, 1996년 및 2009년에 각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금오저수지의 면적, 위치, 이 사건 제당의 길이, 제당사면의 넓이 등의 현황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토지와 구미시 (주소 2 생략) 임야 1392㎡(이하 ○○○-○ 임야라 한다)는 당초 하나의 필지였다가 1973. 10. 23. 무렵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이 사건 제당의 둑 마루에, 나머지 부분은 제당사면에 각 속하는 반면, 위 ○○○-○ 임야는 제당사면 아래에 위치한 평지이다.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32. 12. 25. 매매를 원인으로 1933. 1. 20. 원고의 조부인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소유권이 변동되지 아니하였고 소외 1이 1972. 1. 2. 사망한 후에도 상속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반면 위 ○○○-○ 임야는 1973. 11. 21. 소외 2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이후 소외 3, 소외 4를 거쳐 1997. 8. 27. 소외 5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1. 12. 2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구미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8) 농지개량시설부지실사용조사표에 따르면, 시설물등록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유지’로, 관리기관이 ‘선산농조’로, 소유자가 ‘농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에는 그 지목이 ‘임야’로, 소유자가 ‘소외 1’로 되어 있고, 사실상 지목은 ‘유지’, 소유자는 ‘개인’, 용도는 ‘제당’으로 조사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위 조사표에 위 ○○○-○ 임야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9) 이 사건 토지가 금오저수지의 부지로 사용된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원고를 포함한 소외 1의 상속인들이 피고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멸실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음에도 거기에 피고의 소유권취득을 뒷받침하는 기재가 없고 피고가 취득절차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오저수지가 조선총독부의 농지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선농지개발영단에 의해 설치된 점, 금오저수지가 설치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금오저수지의 면적, 제당의 길이, 제당사면의 넓이에 큰 변화가 없었던 점, 이 사건 토지는 금오저수지가 설치될 무렵부터 제당부지에 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1이나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와 달리 제당부지에 속하지 아니한 ○○○-○ 토지는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후 수차례 소유권이 변동되었고 2011년 구미시가 협의취득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이용·권리 행사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선농지개발영단이 금오저수지를 설치할 무렵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점유자의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관련 법령

민법 제197조 제1항 민법 제245조 제1항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 대구지법 2020. 11. 12. 선고 2019나315521, 3191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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