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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추심금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뒤 탈퇴 또는 해제를 이유로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확정받고, 추진위원회의 피고 신탁회사에 대한 자금집행 요청권을 기초로 추심금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집행 요청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행사하는 경우에도, 신탁업자는 자금집행 절차·요건·범위에 관한 계약 조항 및 압류 전 대항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대행사의 분담금 환불요청서 제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안심보장증서 내용이 조합가입계약과 다른 상황에서 그 사본이 피고에게 제출되었다는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승소판결 인용금액 상당 추심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2022다265987 선고 2023.05.18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65987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5.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할 때 신탁업자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절차·요건·범위 조항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 금전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 전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 업무대행사의 분담금 환불요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신탁업자가 조합원 분담금 환불을 위한 자금집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지
  • 조합가입계약과 내용이 다른 안심보장증서가 신탁업자에 대한 자금집행 범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한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이 신탁업자의 계약상 대항사유를 배제하는지

판례 포인트

  • 지역주택조합 또는 설립 전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사이의 분담금 반환은 주택법령, 조합규약, 조합가입계약 등 약정에 따라 정해진 범위와 방법에 따른다.
  • 신탁업자와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자금집행 절차와 요건은 조합원 분담금 관리의 투명성·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대위나 추심 상황에서도 중요한 항변 근거가 된다.
  • 압류채권자는 압류채무자가 가진 권리 이상을 행사할 수 없고, 제3채무자는 압류 전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조합원 분담금 환불청구에서는 자금관리계약상 환불요청서 제출 주체, 제출 방식, 집행 범위 등 요건 충족 여부가 실무상 핵심 심리 대상이 된다.
  • 추진위원회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신탁업자에게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제한을 넘어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조합가입계약과 다른 별도 보장문서가 문제 되는 경우, 그 문서가 신탁업자에게 제출되었거나 자금관리계약상 책임 범위에 편입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 신탁업자에게 바로 분담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 추진위원회를 대위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더라도, 신탁업자는 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 절차와 요건, 범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신탁업자는 계약상 필요한 환불요청서 제출 여부와 자금집행 범위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조합원 분담금 환불 때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절차가 중요한가요?

A 이 판결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 조합원 분담금 등의 투명하고 적법한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계약상 절차와 요건이 자금집행 판단에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계약에는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의 서면 환불요청서가 필요했는데, 대법원은 업무대행사의 환불요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원심이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Q 안심보장증서가 조합가입계약과 다르면 신탁업자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받은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이 조합가입계약과 다른 경우, 그 증서가 피고 신탁업자에게 제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나지 않으면 신탁업자가 계약상 자금집행 범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는 조합가입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약속에 대해 신탁업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Q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업무대행용역비도 신탁업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는 조합원 분담금은 피고 신탁업자 계좌로, 업무대행용역비는 추진위원회 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대행용역비는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피고 누구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없고 탈퇴 시 전액 공제된다고 정해져 있었으므로, 대법원은 신탁업자의 자금관리 범위와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권 압류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추심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3채무자의 기존 항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Q 공시송달로 추진위원회 상대 승소판결을 받으면 신탁업자에게도 그대로 효력이 있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신탁업자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절차와 범위에 관한 항변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그 승소판결 인용 금액 상당의 추심금 지급의무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다265987 추심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의 패소 부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집행 절차와 범위, 피압류채권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 내용

추심금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판시사항】

[1]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를 상대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전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주택법령, 조합규약,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조합가입계약 등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데,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분담금 반환 범위, 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모집주체와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추진위원회 등이 주택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사이에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도록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정하는 것은 신탁업자가 조합원 분담금 등의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 등의 임의적인 집행을 방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2]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주택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민법 제404조
[2]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공2023상, 831) / [2]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공2001상, 996),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5644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김 담당변호사 김수익)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7. 21. 선고 2021나2181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1)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주택법령, 조합규약,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조합가입계약 등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데, 적법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분담금 반환 범위, 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고,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모집주체와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추진위원회 등이 주택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사이에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도록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정하는 것은 신탁업자가 조합원 분담금 등의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 등의 임의적인 집행을 방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등 참조).
2)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5644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추진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에 의하면 추진위원회가 원고의 조합가입계약 해제권과 이에 따른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전액 반환을 보장하였다고 주장하며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탈퇴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전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자금관리 업무를 위임받는 내용의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르면, ①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금집행요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는 조합원 분담금 등이 입금된 자금관리계좌 잔고 범위 내에서 정해진 자금집행 순서에 따라 집행하고(제12조 제2항, 제3항), ② 피고는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탈퇴할 경우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경우에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을 조합원에게 반환하는데(제12조 제6항), 이 경우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피고에게 분담금 환불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제12조 제7항). ③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모집 후 해당 조합원의 조합가입계약서 사본과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서류 일체를 즉시 피고에게 제출해야 하고(제8조 제2항), 피고는 추진위원회 또는 업무대행사의 조합원 모집업무상 불법행위(조합가입계약서 및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서류 일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약속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다(제18조 제2항). ④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해지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반환은 조합가입계약서 등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서류 및 조합원들 사이에 합의된 바에 따라 처리한다(제17조 제3항).
3)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에 따르면, 조합원 분담금은 피고의 계좌로, 업무대행용역비는 추진위원회의 계좌로 각각 입금해야 하고, 피고는 조합원 분담금이 입금되는 피고의 계좌 자금만을 관리하며(제4조 제2항), 업무대행용역비는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 피고 누구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 없고(제7조 제3항), 원고가 조합을 탈퇴할 경우 업무대행용역비 전액과 조합원 분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 환불받는다(제8조 제1항).
 
다.  1)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조합원 분담금의 환불을 위한 자금집행 절차 및 요건, 범위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어긋나는 자금집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설령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의 환불요청서는 피고에게 제출되었더라도 자금집행 절차에 관한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제12조 제7항에서 정한 업무대행사의 분담금 환불요청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추진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이 원고의 조합가입계약 내용과 다른 이 사건에서 추진위원회가 위 안심보장증서를 원고로부터 받아 그 사본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현출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자금집행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이는 설령 원고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사정이 있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위 전부 승소판결 인용 금액 상당의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피압류채권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관련 법령

주택법 제11조의2 제1항 주택법 제11조의2 제2항 주택법 제11조의2 제3항 민법 제404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56442 판결 의정부지법 2022. 7. 21. 선고 2021나2181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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