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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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민법 제261조의 첨부로 인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이 된 경우 제3자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승인받지 못한 변경시공으로 설치된 동산들의 소유권 귀속
- 변경시공 동산들이 지하상가에 부합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손해를 입은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추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직접 법률관계가 없을 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공사비용 부담의 원인관계가 실효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판례 포인트
- 민법 제261조의 보상청구는 첨부로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 않고, 부당이득의 일반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 계약 이행으로 제공된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않았다면 그 급부는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
- 계약상 급부가 제3자의 이익으로 귀속되더라도 급부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여부만으로 개보수 시설물의 소유관계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변경시공으로 설치된 동산들도 다른 개보수 시설물과 마찬가지로 기부채납 전까지 관리위탁회사 소유로 보았고, 추진위원회 소유로 분리하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공사비용을 실제 지출한 주체라도 상대방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법률관계가 없고 비용 부담의 원인관계가 실효되지 않았다면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 원심은 동산들의 소유권 귀속, 부합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 개보수공사 비용을 부담한 추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추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인천광역시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었고, 추진위원회가 회사를 통해 공사비를 부담한 원인관계가 실효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상 급부가 제3자의 이익이 된 경우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않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급부가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이 되었더라도, 급부를 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방에게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61조의 첨부로 인한 보상청구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대법원은 민법 제261조에 따른 보상청구가 인정되려면 첨부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라는 요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손해 등 부당이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승인 없이 변경시공한 시설물은 공사비를 부담한 추진위원회 소유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승인 없이 변경시공된 동산들만 따로 추진위원회 소유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수공사 및 기부채납의 절차와 경과에 비추어, 해당 동산들도 다른 개보수 시설물과 마찬가지로 기부채납 전까지 관리위탁 회사의 소유였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지 않은 변경시공 시설물을 기부채납받아 이익을 얻으면 부당이득이 되나요?
대법원은 인천광역시가 변경시공된 동산들의 부합으로 어떤 이익을 얻었더라도, 추진위원회가 직접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인천광역시 사이의 직접 법률관계가 없고, 공사비 부담의 원인관계가 실효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2다304189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승인 없는 변경시공 시설물이 추진위원회 소유였다가 상가에 부합되어 인천광역시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설물 소유권을 추진위원회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추진위원회가 인천광역시에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민법 제261조에서 정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계약에 따른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상가는 乙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받아 丙 주식회사에 관리가 위탁된 행정재산으로, 丙 회사가 甲 상가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乙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을 확정하였으며, 甲 상가 임차인들이 공사비용을 부담하고 보수공사 진행 및 기부채납을 할 목적으로 소속 상인들을 위원장 및 위원으로 한 丁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丙 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에 보수공사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에 관한 승인 요청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乙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는 변경시공까지 완료한 다음 개보수 시설물 전부를 기부채납하자, 공사비용을 실제 지출한 丁 추진위원회가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변경시공으로 설치된 동산들에 관하여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지방자치단체가 위 동산들의 부합으로 이익을 얻게 되었더라도 丁 추진위원회가 직접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원래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고,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甲 상가는 乙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받아 丙 주식회사에 관리가 위탁된 행정재산으로, 丙 회사가 甲 상가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乙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을 확정하였으며, 甲 상가 임차인들이 공사비용을 부담하고 보수공사 진행 및 기부채납을 할 목적으로 소속 상인들을 위원장 및 위원으로 한 丁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丙 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에 보수공사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에 관한 승인 요청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乙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는 변경시공까지 완료한 다음 개보수 시설물 전부를 기부채납하자, 공사비용을 실제 지출한 丁 추진위원회가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변경시공으로 설치된 동산들에 관하여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변경시공으로 설치된 동산들은 개보수공사에 따라 설치된 다른 개보수 시설물과 마찬가지로 개보수공사를 실시하여 乙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기까지 丙 회사의 소유였다고 보일 뿐, 乙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공을 승인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관계를 달리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동산들의 소유권만 분리하여 丙 회사가 아닌 丁 추진위원회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丁 추진위원회와 乙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관계도 성립된 바 없으며, 丁 추진위원회가 丙 회사를 통하여 공사비용을 부담한 원인관계 자체가 실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乙 지방자치단체가 위 동산들의 부합으로 이익을 얻게 되었더라도 丁 추진위원회가 직접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丁 추진위원회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56조, 제261조, 제741조
[2] 민법 제256조, 제261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공2002하, 2174),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49976 판결(공2005상, 740),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82391 판결(공2018상, 685)
【전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지하상가 개보수공사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과 사람들 담당변호사 김종열 외 1인)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하종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1. 11. 선고 (인천)2022나10703(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인천 중구 (주소 생략)인천○○지하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는 피고가 기부채납받아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주식회사 인천○○지하상가(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그 관리가 위탁된 행정재산이다.
나. 구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2020. 1. 31. 조례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운영 조례’라고 한다)에 의하면, 시장 등으로부터 상가관리운영 사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인이 상가와 그 시설물의 증개축 및 보수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가 구조물과 설비, 대규모 부대시설의 증개축 및 보수의무는 시장이 부담하되, 그 비용을 관리인이 부담하여 보수를 완료한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 보수비용을 보수 전 연간 대부료로 나눈 연수만큼 유상대부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주)○○지하상가 관리운영사무 위탁협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 사건 상가 통로, 화장실, 소방, 기계 등에 대한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고 한다)를 실시하기로 하고, 2017. 5. 29. 피고로부터 사업계획승인 통보를 받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거쳐 보수공사 계약금액을 2,541,775,764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 임차인들이 공사비용을 부담하고 보수공사 진행 및 기부채납을 할 목적으로 소속 상인들을 위원장 및 위원으로 한 추진위원회로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설립되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8.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보수공사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에 관한 승인 요청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예산 범위 초과, 관계 법령상 필요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마. 그럼에도 이 사건 회사는 캐노피공사, 화장실 칸막이공사, 계단실 천장공사, 바닥통로 유도등공사 등 피고의 승인 없는 변경시공까지 모두 완료한 다음 피고에게 최종 공사비용을 3,016,983,710원으로 한 유상대부를 신청하였으나, 변경시공으로 설치된 동산들(이하 ‘이 사건 동산들’이라고 한다)의 공사대금을 제외하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보수공사비용을 2,603,064,776원으로 한 기부채납이 이루어졌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동산들이 피고의 승인을 받지 못한 변경시공으로 설치된 이상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참가인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본 다음, 피고의 승인을 받고 시공되어 기부채납된 다른 개보수 시설물들과 함께 이 사건 상가에 부합됨으로써 참가인은 이 사건 동산들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동산들의 가액 상당액을 직접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82391 판결 등 참조).
한편 원래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고, 계약에 따른 어떤 급부가 그 계약의 상대방 아닌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4997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수공사 및 기부채납에 관한 운영 조례, 위탁협약 등의 각 규정과 절차 및 진행 경과에 비추어, 이 사건 동산들은 보수공사에 따라 설치된 다른 개보수 시설물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되기까지 이 사건 회사의 소유였다고 보일 뿐, 피고가 그 시공을 승인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관계를 달리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동산들의 소유권만 분리하여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참가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관계도 성립된 바 없고, 참가인이 이 사건 회사를 통하여 공사비용을 부담한 원인관계 자체가 실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피고가 설혹 이 사건 동산들의 부합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직접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인 데에는 이 사건 동산들의 소유권 귀속, 부합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