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자가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체납세금 대납이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는지
- 체납세금 대납이 민법 제745조의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한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판례 포인트
-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본문 요지상 비채변제 또는 제3자의 변제로 보아 국가에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구체적인 대납 경위나 원심의 상세 판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사람이 국가에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다307512 판결은 원고가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납부는 비채변제에 해당하거나,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체납세금 대납이 비채변제나 제3자의 변제로 인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원고의 체납세금 납부가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745조의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그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다307512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2월 29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3다30751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4.09.
- 생산일자 : 2024.02.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 비채변제(민법 §742)에 해당하거나, 제3자의 변제(민법 §745)로서 유효하므로 국가에 반환청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상세내용 참조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
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2. 29.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김선수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