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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원고가 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뒤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원고의 납부는 비채변제에 해당하거나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므로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다307512 2024.02.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307512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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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자가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체납세금 대납이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는지
  • 체납세금 대납이 민법 제745조의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한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판례 포인트

  •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본문 요지상 비채변제 또는 제3자의 변제로 보아 국가에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구체적인 대납 경위나 원심의 상세 판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사람이 국가에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3다307512 판결은 원고가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납부는 비채변제에 해당하거나,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체납세금 대납이 비채변제나 제3자의 변제로 인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원고의 체납세금 납부가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745조의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그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3다307512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2월 29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국승
  • 대법원2023다30751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4.09.
  • 생산일자 : 2024.02.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 비채변제(민법 §742)에 해당하거나, 제3자의 변제(민법 §745)로서 유효하므로 국가에 반환청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상세내용 참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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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

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4. 2. 29.

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관 김선수

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주 심 대법관 노태악

체납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국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관 오경미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 민법 제742조 민법 제74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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