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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약정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약정금

대법원은 원본의 존재와 성립의 진정에 다툼이 있고 상대방이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이의한 경우, 사본으로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은 피고 명의의 각서 사본에 근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판결금 등을 분할 변상하고 불이행 시 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본 제출을 요구하고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에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원고는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고 원본 부제출의 정당한 사유도 주장·증명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서 사본에 피고의 지급 약정사실을 증명할 증거가치가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2다305205 선고 2023.04.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305205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4.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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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 사본으로 원본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 상대방이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이의한 경우 서증 사본의 증거가치
  •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한 경우 독립한 서증으로서 갖는 효과
  • 원본 부제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
  • 원심이 각서 사본만으로 지급 약정사실을 인정한 판단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문서 제출은 원칙적으로 원본으로 하여야 하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에 다툼이 있고 상대방이 이의하면 사본은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 사본을 원본으로 제출하더라도 원본 제출이 된 것은 아니며,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 원본 분실, 선의의 훼손,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의 원본 소지, 원본이 방대한 문서인 경우 등에는 원본 제출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
  • 원본 부제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는 해당 서증의 신청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 원심이 원본 부제출 사유에 대한 주장·증명 없이 사본의 증거가치를 인정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문서 사본 증거가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민사소송에서 각서 사본만으로 약정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원본의 존재와 성립의 진정에 다툼이 있고 상대방이 사본을 원본 대신 쓰는 데 이의한 경우, 사본만으로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명의 각서 사본을 제출했지만 원본을 내지 않았고, 원본을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그 사본만으로 피고의 약정금 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문서 사본을 서증으로 제출하면 어떤 증거가치가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면 그 사본 자체는 독립한 서증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원본을 제출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정도를 넘는 증거가치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대법원은 문서 원본을 분실했거나 선의로 훼손한 경우,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인 경우 등에는 원본 제출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해당 서증을 신청한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런 정당한 사유를 주장·증명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2다305205 약정금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심은 피고 명의의 각서 사본을 근거로 피고에게 약정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본 제출을 요구하며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에 이의를 제기했고, 원고는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원본 부제출의 정당한 사유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사본의 증거가치를 잘못 인정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Q 상대방이 문서 사본의 원본 존재와 진정성립을 다투면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원본 부제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는 해당 서증을 신청한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와 성립의 진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원본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각서 사본을 제출한 원고가 원본 부제출의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약정금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305205 판결]

【판시사항】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 원본 부제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해당 서증의 신청 당사자)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제35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공2002하, 2182),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7062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2. 11. 24. 선고 2022나438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지만 이에 의하여 원본을 제출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 서증 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그와 같은 경우 해당 서증의 신청 당사자는 원본 부제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7062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 명의로 작성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8가소12247 대여금 사건의 피고인 남편 소외인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그 판결 금액을 분할하여 변상할 것을 약속하되, 만일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3,0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 사본(갑 제5호증)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대로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서 사본을 서증으로 제출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서 사본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면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서 사본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고, 원본 부제출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서 사본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원본 부제출에 대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주장·증명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서 사본은 피고의 판결금 등 지급 약정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서 사본의 증거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의 판결금 등 지급 약정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문서 사본으로 제출된 증거의 증거가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소송법 제355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70624 판결 부산지법 2022. 11. 24. 선고 2022나43801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8가소12247 대여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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