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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상금등[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구상금등[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에도 미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한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소외인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원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약정에 따라 소외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소외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우선변제권 있는 부분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이 면책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관련 구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2022다247378 선고 2025.06.1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47378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6.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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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른 면책결정의 효력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
  •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도 면책의 효력 대상인지 여부
  •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 인정 부분을 채무자가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대법원 2014다32014 판결을 파산절차 사안에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도 면책결정의 효력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주택임차인은 이후 주택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을 기재하였다면 그 채권 중 우선변제권 부분을 법 제566조 제7호의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 볼 수 없다.
  •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은 파산절차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 양수금청구 일부가 파기되는 경우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구상금청구 중 해당 부분도 함께 파기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파산 면책결정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도 미치나요?

A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가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면책 제외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 제564조에 따른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이 확정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했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에는 그 환가대금에 대해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임대인이 파산 채권자목록에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기재했다면 비면책채권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임대인은 채권자목록에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기재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것이 분명한 보증금반환채권은 법 제566조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뒤 면책된 임대인에게 구상금이나 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한 뒤 임대인을 상대로 양수금과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우선변제권 범위 내 청구를 비면책채권으로 본 원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다247378 판결에서 원심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면책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해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여, 원심에 법 제566조의 면책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개인회생 사건 판례를 개인파산 면책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문제 된 사건이므로, 그 개인회생 판례를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구상금등[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주택임차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법 제415조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법 제415조에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주택임차인으로서는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환가대금에 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564조, 제56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노건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김상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6. 9. 선고 2021나724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구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18. 4.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고 한다), 임대차기간 2018. 5. 31.부터 2020.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소외인은 2018. 5.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8. 5. 31.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 6. 4.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4. 26.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인 피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인은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 통지가 도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9. 8. 20.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103051호, 2019하면103051호로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를 기재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무는 기재하지 않았다. 2019. 9. 23. 피고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2020. 1. 2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이 사건 면책결정이 2020. 2. 6. 확정되었다.
 
마.  소외인은 2019.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20. 7. 31. 소외인에게 이 사건 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 보증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파산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는 법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양수금청구를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제외하고 인용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법 제415조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법 제415조에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주택임차인으로서는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그 환가대금에 관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소외인이 이 사건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의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법 제566조 본문에 따라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소외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또한 채무자인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한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외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위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법 제566조에서 정한 면책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파산절차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4.  파기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는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와 구상금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다. 따라서 양수금청구 부분을 일부 파기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구상금청구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구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6. 9. 선고 2021나72404 판결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103051호 서울회생법원 2019하면1030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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