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선박등인도·부당이득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선박등인도·부당이득금

원고는 중국에 본점을 두고 어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그 선장들이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여 2022년 10월 8일경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해 어로 활동을 하다가 체포·구속되었고, 대한민국은 선박과 부속 물품 등을 압수하였다. 형사사건에서 선장들에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죄로 징역형과 선박 등에 대한 몰수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나, 대법원은 제3자인 선박 소유자에게 그 몰수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외국선박 소유자에 대한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나 대한민국의 점유권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소유자 아닌 승무원에 대한 몰수판결만으로 소유자의 선박 인도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판결 중 선박 등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하였으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2025다212302 선고 2025.09.2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다212302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9.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의 몰수 규정이 형법 총칙상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인지 여부
  • 외국선박 승무원 또는 승선자의 어로 행위로 인한 영해법 위반에 제공된 선박 등을 소유자나 공범 여부와 관계없이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 이외의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판결의 효력이 재판을 받지 않은 제3자의 소유권에 미치는지 여부
  • 영해법 위반으로 몰수가 선고된 외국선박에 관하여 소유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소유자가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전제로 몰수판결의 효력을 소유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의 몰수는 형법 총칙상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승선자가 어로 행위로 영해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선박 등이 누구의 소유인지 또는 소유자가 공범인지와 관계없이 피고인인 승무원·승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몰수할 수 있다.
  •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며, 재판을 받지 않은 제3자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대한민국이 몰수 선고된 외국선박을 계속 점유하려면 외국선박 소유자에 대한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나 그 밖의 점유권원이 증명되어야 한다.
  • 소유자 아닌 승무원 또는 승선자에 대한 몰수판결만으로 외국선박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청구를 원칙적으로 배척할 수 없다.
  • 원심은 몰수의 적용 대상과 범위 및 몰수판결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해법 위반 외국선박을 승무원 형사판결로 몰수하면 선박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나요?

A 대법원은 피고인 이외의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박 소유자인 원고 회사는 선장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아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그 몰수판결만으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선박 인도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의 몰수 규정은 형법상 몰수와 어떤 관계인가요?

A 대법원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의 몰수 규정을 형법 총칙상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승선자가 어로 행위로 영해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에 제공된 선박 등은 소유자가 누구인지나 소유자가 공범인지와 관계없이 재판을 받는 승무원 또는 승선자에 대한 관계에서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외국선박 소유자는 영해법 위반으로 압수된 선박의 인도를 대한민국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영해법 위반으로 몰수가 선고된 외국선박이라도, 소유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초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몰수 원인 범죄사실과 관련해 소유자에 대한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거나 대한민국에 별도의 점유 권원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중국 어업회사 소유 선박이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 활동을 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이 사건에서 중국에 본점을 둔 원고 회사의 선박 두 척은 2022년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해 어로 활동을 하다가 압수되었고, 선장들에게는 영해법 위반죄와 선박 몰수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몰수판결의 효력이 형사재판을 받지 않은 선박 소유자인 원고에게 미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선박 등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Q 영해법 위반 선박 몰수판결이 있어도 소유자 인도청구를 배척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하나요?

A 대법원은 소유자 아닌 승무원이나 승선자에 대한 몰수판결만으로는 외국선박 소유자의 인도청구를 원칙적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배척하려면 몰수 원인이 된 범죄사실과 관계된 사건으로 소유자에 대한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거나, 대한민국이 그 선박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선박등인도·부당이득금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302, 212303 판결]

【판시사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의 몰수 규정이 형법 총칙상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어로 행위로 인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에 제공한 선박 등에 대하여는 소유자나 공범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를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의 경우,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이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으로 몰수가 선고된 외국선박 등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초하여 이를 압수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소유자 아닌 승무원이나 승선자에 대한 몰수판결을 들어 외국선박 소유자의 인도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2항 제10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공1999상, 1143)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솜 담당변호사 오정현)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5. 4. 10. 선고 2024나61868, 525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원심 별지 기재 선박과 그에 부속된 물품 및 의장품 일체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정된 사실관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본점을 두고 어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소외 1은 원심 별지 (1)항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제1선박’이라 한다)의 선장이고, 소외 2는 (2)항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제2선박’이라 한다)의 선장이다(이하 이 사건 제1, 2선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나.  소외 1과 소외 2는 2022. 10. 8.경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여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하여 어로 활동을 하다가 체포·구속되었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선박과 그에 부속된 물품 및 의장품 일체(이하 ‘이 사건 선박 등’이라 한다)를 압수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2023. 4. 13.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하 ‘영해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징역형과 이 사건 선박 등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였고(2022고단7464),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제1심판결을 ‘이 사건 몰수판결’이라 한다).
 
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에서 발행한 어업선박소유권등기증서, 어업선박국적증서, 어업어획허가증에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한 영해법 위반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이 사건 선박 등에 대한 이 사건 몰수판결의 효력이 소유자인 원고에게도 미친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소유권에 기한 이 사건 선박 등 인도청구를 배척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관련 법리
영해법은 제5조 제2항 본문 제10호에서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 어로(漁撈)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에서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상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선박, 기재(器材), 채포물(採捕物) 또는 그 밖의 위반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몰수 규정은 형법 총칙상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어로 행위로 인한 영해법 위반에 제공한 선박 등에 대하여는 그것이 누구의 소유인지, 그 소유자가 해당 범행의 공범인지 등과 관계없이 재판을 받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몰수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의 경우,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영해법위반으로 몰수가 선고된 외국선박 등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초하여 이를 압수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에서, 몰수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과 관계된 사건으로 외국선박 소유자에 대한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거나 그 밖에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유자 아닌 승무원이나 승선자에 대한 몰수판결을 들어 외국선박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형사판결을 받은 피고인(소외 1, 소외 2)에게만 미치고 원고에게는 미치지 않으며, 몰수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과 관계된 사건으로 원고에 대한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거나 그 밖에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몰수판결을 들어 원고의 소유권에 기초한 선박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영해법위반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몰수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선박 등 소유자인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원심판단에 영해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몰수의 적용 대상과 범위 및 몰수판결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이 사건 선박 등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아무런 상고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관련 법령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2항 제10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나61868, 5253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고단7464 판결 어업선박소유권등기증서 어업선박국적증서 어업어획허가증

관련 판례

추심금지급 요청 | 민사 | 2022다292163 민사 · 2022다292163 보증채무금 | 민사 | 2019다272404 민사 · 2019다272404 양수금 | 민사 | 2022다276307 민사 · 2022다276307 배당이의 | 민사 | 2018다294162 민사 · 2018다294162 건물인도 | 민사 | 2025다205757 민사 · 2025다205757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현금의 증여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것이며, 사해행위에 있어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민사 | 2023다316318 민사 · 2023다316318 구상금 | 민사 | 2021다311333 민사 · 2021다311333 손해배상(기) | 민사 | 2023다263889 민사 · 2023다263889 위약벌청구의소·위약벌청구의소 | 민사 | 2024다228906 민사 · 2024다228906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2다281057 민사 · 2022다281057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