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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유물분할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공유물분할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에서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불가피하게 경매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구체적 사정에 대한 심리 없이 단순히 분할방법에 관한 의사 불합치 등을 이유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 토지는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공유관계가 개시되었고 조상분묘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분할방법에 관해 의사를 밝힌 원고들과 피고 3, 피고 4가 모두 현물분할을 희망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유자들의 기존 점유·사용관계, 명시적·묵시적 합의, 현물분할 가능성 및 토지 가액의 현저한 감손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경매분할을 명한 것은 공유물분할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3다240213 선고 2023.10.2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240213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10.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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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재판상 공유물분할에서 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한 요건
  •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의사 합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동상속으로 형성된 공유관계에서 기존 공유자들의 명시적·묵시적 사용 합의와 점유·사용관계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 조상분묘가 설치된 공유토지에 대해 현물분할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심리해야 하는지 여부
  •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토지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명백한지에 관한 심리 필요성
  • 원심이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판상 공유물분할에서는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경매분할은 불가피성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심리된 경우에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의사가 합치하지 않는다는 주관적·추상적 사정만으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없다.
  •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한 공유관계나 조상분묘가 설치된 임야와 같이 공유자들 사이의 유대관계와 기존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기존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는 분할방법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 공유자 일부의 지분을 취득한 사람이 기존 공유자들의 명시적·묵시적 사용 합의를 무시하고 경매분할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현물분할 가능성 심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 조상분묘가 설치된 토지는 경매분할 시 소유권 상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물분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다.
  • 현물분할을 위한 금전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 원심은 공유물 사용에 관한 합의, 점유·사용 형태, 현물분할 가능성, 토지 가액의 현저한 감손 여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유물분할에서 법원이 바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재판상 공유물분할에서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고,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는지 객관적·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상분묘가 있는 공유토지도 경매분할로 나눌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공유토지에 조상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기존 공유자들 사이의 점유·사용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이 그 관계를 해치지 않는 분할방법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경매분할을 선택하려면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로 토지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사정이 분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동상속으로 생긴 공유관계에서 일부 지분 취득자가 경매분할을 요구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한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고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추단되는 경우를 특별히 고려했습니다. 이런 경우 일부 지분을 취득한 사람이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경매분할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기존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는 현물분할 방법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40213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원심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심은 토지의 위치와 모양, 용도, 공유지분 등을 들어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보고 경매분할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매분할을 희망한 공유자가 없고, 다수 공유자가 현물분할을 원했으며, 조상분묘가 있는 사정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경매분할을 할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 심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Q 공유자 대부분이 현물분할을 원하면 법원은 그 의사를 고려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희망한 공유자는 없었고, 의사를 밝힌 공유자들은 모두 현물분할을 원했으며 그 지분 합계가 5/7에 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현물분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보았고, 원심이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Q 공유토지에 흩어진 분묘를 이전할 수 있으면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피고 3이 흩어져 설치된 분묘들을 특정 부분으로 이전할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습니다. 분묘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심리·판단되지 않은 이상, 공유자들의 의사에 맞는 현물분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현물분할을 위한 금전적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경매분할을 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현물분할을 위한 금전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기존 공유자들의 합의에 따른 점유·사용관계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사정이 분명한지 먼저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0213 판결]

【판시사항】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법원이 경매분할의 방법을 선택할 때 유의할 사항 /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이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의 목적이 된 공유토지나 그 지상 건물에서 거주·생활하는 등 공유물 점유·사용의 형태를 보더라도 이러한 합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경우, 공유자 일부의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할 때 법원이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분할방법 및 이때 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민법 제26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공2009하, 1643),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다248350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410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심당사자】

피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3

【피고, 상고심당사자】

피고 4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3. 5. 4. 선고 2022나350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피하게 경매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을 들어 함부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다248350 판결 등 참조).
특히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 혹은 조상분묘가 설치된 임야에 대한 공유관계와 같이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이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의 목적이 된 공유토지나 그 지상 건물에서 거주·생활하거나 묘소를 보유하는 등 공유물 점유·사용의 형태를 보더라도 이러한 합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사안에서, 그러한 공유자 일부의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공유물 점유·사용에 관한 기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무시하고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한다면 법원으로서는 기존 공유자들의 합의에 의한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고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법원이 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현물분할을 위한 금전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410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당사자들 사이에 현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은 점과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모양, 용도와 현황, 공유자들의 각 지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법에 따른 공유물분할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법을 희망하는 자는 없다. 반면 분할방법에 대한 의사를 밝힌 원고들과 피고 3, 피고 4는 모두 현물분할 방식에 의한 분할을 희망하였으며, 이들의 공유지분 합계는 5/7에 달한다.
2)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 1, 피고 2, 피고 3의 조상분묘들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 3은 위 분묘들이 위치한 토지 부분을 소유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원하였다. 만일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피고 3 등의 조상분묘들이 설치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은 현물분할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정황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 3의 분할방법에 관한 위와 같은 의사가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원고들은 제1심 판시 별지 도면 중 (가) 부분의 소유를 희망하였고, 피고 4는 원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같은 도면 중 (다) 부분의 소유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 3은 같은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토지에 흩어져 설치된 분묘들을 같은 도면 중 (나) 부분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위 분묘들의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심리·판단되지 않은 이상 공유자들의 의사에 합치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이 가능하다.
4) 또한 피고 3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북단, 중단, 남단의 세 군데에 분묘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각 분묘들이 위치한 지점 인근을 기준삼아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분묘가 위치한 각 토지 부분은 피고 1, 피고 2, 피고 3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 4가 각각 소유하는 방식의 현물분할 방법도 충분히 고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특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관계가 개시되었고 당시 이미 일부 분묘가 현존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그에 따른 공유물의 점유·사용 형태가 어떠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기존의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한 방법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것이 명백한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불가피하게 경매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 심리 없이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경매분할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관련 법령

민법 제269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8다248350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4107 판결 춘천지법 2023. 5. 4. 선고 2022나350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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