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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건물인도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건물인도

소외 은행은 피고와의 대출약정에 근거하여 원고를 대위해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에게 원고로 건물을 인도하라는 종전 판결이 2020. 2. 21. 확정되었다. 그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2020. 5. 20. 부동산인도집행이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다음 날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건물에 들어가 점유를 시작하였다. 원심은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기한 적법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뒤 그 효력 자체를 다시 다투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종전 확정판결과 인도집행 종료로 피고의 임차인으로서의 점유가 상실되었고 피고에게 임차권에 기초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022다291313 선고 2024.01.0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91313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1.0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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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적법하게 종료된 뒤 강제집행의 효력 자체를 다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강제집행 종료 후 권리남용 등을 이유로 집행 효력을 부정하는 주장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종전 확정판결과 부동산인도집행 종료 후 임차인의 점유가 유효하게 상실되었는지 여부
  • 인도집행 종료 다음 날 다시 건물에 들어가 점유한 피고에게 임차권에 기초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인정되는지 여부
  •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면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다.
  • 그러나 재심이나 청구이의의 소로 확정판결 또는 집행력이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한 강제집행이 종료되면, 사후적으로 강제집행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 강제집행 종료 후 다시 권리남용 등을 이유로 집행 효력을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부동산인도집행이 적법하게 종료되면 임차인의 점유는 유효하게 상실되고, 달리 적법한 점유권원이나 점유회수 관련 주장·증명이 없는 한 임차권에 기초한 점유를 주장하기 어렵다.
  • 원심이 종전 확정판결의 청구원인이나 임대차 해지 사유를 다시 심리하여 확정판결과 집행의 효력을 사실상 부정한 것은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판결에 따른 부동산 인도집행이 끝난 뒤에도 그 집행이 권리남용이라며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재심으로 확정판결이 취소되거나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이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집행절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그 집행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종료된 뒤에 다시 권리남용 등을 이유로 집행 효력을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임차인이 인도집행 다음 날 다시 건물에 들어가 점유하면 임차권에 따른 점유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20년 5월 20일 부동산인도집행이 종료된 다음 날 임의로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건물을 점유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확정판결과 적법한 인도집행으로 피고의 임차인으로서의 점유가 상실되었으므로, 임차권에 기초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2다291313 건물인도 사건에서 원심은 왜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명도이행각서의 효력과 임대차계약 해지 여부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존속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인도집행이 적법하게 종료되어 피고의 임차인으로서의 점유가 상실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판결과 그에 기한 강제집행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Q 적법한 인도집행이 끝나면 임대차계약관계도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종전 확정판결에 기초한 부동산인도집행이 적법하게 종료되면서 임차인으로서의 점유가 유효하게 상실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달리 종전 확정판결이나 인도집행이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도 없었으므로, 그 시점에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유자는 인도집행 후 다시 무단 점유한 사람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인도집행 종료 후 다시 건물을 점유한 것을 새로운 점유로 보아,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건물 인도를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에게 임차권에 기초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의 청구 기각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도 신의성실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청구이의로 집행력이 배제되지 않은 채 적법한 강제집행이 종료되면, 그 효력 자체를 나중에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건물인도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

【판시사항】

[1]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된 후에 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은행이 임차인인 乙과의 대출약정에 근거하여 임대인인 丙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乙로 하여금 丙에게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종전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甲 은행의 신청에 따라 종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乙이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자 丙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乙에게 건물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종전 확정판결 및 그에 기한 적법한 인도집행이 종료되어 乙의 임차인으로서의 점유가 상실되었으므로 乙에게 임차권에 기초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확정판결은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한 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되었다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후 다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甲 은행이 임차인인 乙과의 대출약정에 근거하여 임대인인 丙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乙로 하여금 丙에게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종전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甲 은행의 신청에 따라 종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乙이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자 丙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乙에게 건물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종전 확정판결 및 그에 기한 적법한 인도집행이 종료되어 乙의 임차인으로서의 점유가 상실되었으므로 乙에게 임차권에 기초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4조
[2] 민법 제192조 제2항, 제214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공1984, 1479),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공2002상, 29),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400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구정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10. 20. 선고 2021나591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은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한 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되었다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후 다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400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피고와의 대출약정에 근거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2020. 2. 21.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소외 은행의 신청에 따라 종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5.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이 종료되었다.
 
다.  피고는 2020. 5. 21. 11:00경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의 잠금장치를 교체한 후 그곳에 들어가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무단 침입 등 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의 2020. 5. 21.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가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부동산인도집행이 종료된 이후 새로운 점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3.  원심은 판시와 같이, ① 종전 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명도이행각서’는 무효이고, ② 소외 은행이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으며, ③ 피고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거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인의 해제·해지 또는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 피고가 임차권자로서 정당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종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인도집행을 종료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임차인으로서의 점유는 유효하게 상실되었으며, 달리 종전 확정판결 혹은 그에 기한 인도집행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종전 확정판결 및 그에 기한 적법한 인도집행이 종료된 시점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다른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점 혹은 점유회수의 청구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함으로써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다는 점(민법 제192조 제2항)에 관하여도 피고가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도 않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종전 확정판결의 청구원인이 된 명도이행각서의 법적 효력이 문제 되어 그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종전 확정판결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청구권’을 사실상 부정하였고, 종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까지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피고에게 임차권에 기초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고 판단하여 종전 확정판결은 물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강제집행의 효력까지도 사실상 부정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적법하게 확정된 판결 및 그에 기한 강제집행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24조 민사집행법 제44조 민법 제192조 제2항 민법 제214조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4009 판결 서울남부지법 2022. 10. 20. 선고 2021나59197 판결 명도이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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