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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지방세경감토지의 과세대상 분류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지방세경감토지의 과세대상 분류

대법원은 학교법인 AA학원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요지는 지방세 경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다-214956 2025.10.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4956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10.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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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지방세 경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분류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인지

판례 포인트

  • 원심요지상 지방세 경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구체적 본안 판단을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상 판결 결론은 국패로 표시되어 있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세가 경감된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어떻게 분류되나요?

A 이 사건 원심은 지방세 경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14956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학교법인 AA학원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은 학교법인 AA학원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심리불속행)지방세경감토지의 과세대상 분류 국패
  • 대법원-2025-다-21495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10.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비과세 등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지방세 경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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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다214956 부당이득금

원 고

학교법인 AA학원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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