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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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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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지방세 경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분류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인지
판례 포인트
- 원심요지상 지방세 경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구체적 본안 판단을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상 판결 결론은 국패로 표시되어 있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가 경감된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어떻게 분류되나요?
이 사건 원심은 지방세 경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5다214956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학교법인 AA학원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은 학교법인 AA학원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법원-2025-다-21495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10.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지방세 경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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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다214956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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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학교법인 AA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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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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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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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0. 1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