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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

대법원은 원고 명의로 진행된 오피스텔 분양 및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국세환급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한 피고 대한민국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원심은 실제 세금 납부자가 한○○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한○○ 사이에 사업상 재산을 한○○에게 귀속시키는 명의대여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이 사업 전반을 처리하고 원고는 명의 제공 외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통장·인감 관리와 세무조사 진술 등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원고 명의 세액 관련 국세환급금 등 사업 관련 모든 손익을 한○○에게 귀속시키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하여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다.

대법원-2020-다-248506 2024.02.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0-다-248506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2.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명의대여관계에서 사업명의자 명의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사업 관련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실제 세금 납부 사실 외에 당사자 관계, 사업 관여 정도, 통장·인감 관리, 세무조사 진술 등을 종합하여 명의대여계약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지
  • 원심이 제출된 증거와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명의대여계약 및 묵시적 합의를 부정한 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 피고가 실질사업자의 명의대여계약상 권리를 대위하여 국세환급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명의대여 사업에서 국세환급금의 귀속은 실제 납부자라는 한 가지 사정만이 아니라 명의 제공 경위, 실제 사업 수행자, 자금 관리,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사업명의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실질사업자가 수입·비용·세금·대출금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경우, 사업 관련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 명의대여계약의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계약 체결 경위, 사업 운영 실태에 따라 국세환급금 귀속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문제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 제출 증거로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반소청구를 배척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 본소청구에 관한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어 상고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대여 사업에서 사업자 명의로 납부한 세금의 국세환급금은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해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사업 관련 손익을 실질사업자 한○○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명의를 제공했을 뿐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한○○이 분양·임대, 세금 납부, 대출금 상환, 수입 관리 등을 처리한 사정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0다248506 사건에서 명의대여계약의 묵시적 합의는 어떤 사정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건축분양사업 경험이나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고, 한○○이 오피스텔 분양·임대, 세금 납부, 대출금 상환, 분양수입 관리 등 사업 전반을 처리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또 원고가 통장과 인감을 한○○에게 맡기고 사업 수입 처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상 사업 관련 모든 손익을 한○○에게 귀속시키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실제 사업자가 사업명의자의 통장과 인감을 관리한 사실은 국세환급금 귀속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판례에서는 한○○이 원고 명의의 입출금 통장과 인감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그 통장에 입금된 수입금으로 세금과 사업 비용을 지출한 점이 중요한 사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다른 사실들과 함께 보아 국세환급금 등 사업 관련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을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원심이 국세환급금 양도 청구를 배척한 판단은 왜 파기됐나요?

A 원심은 한○○이 원고 명의 세금을 실제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대여계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대한민국의 반소청구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와 한○○의 관계, 사업 처리 방식, 통장·인감 관리, 원고의 진술 등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Q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명의대여계약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한○○에게 본인 명의 통장을 맡겼고, 한○○이 사업 관련 수입금을 알아서 처분했으며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진술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고가 단순히 명의를 제공하고 한○○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판단 자료로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0다248506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본소청구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했지만,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그 부분 상고이유가 없어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 국승
  • 대법원-2020-다-24850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4.22.
  • 생산일자 : 2024.02.2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기본법 제5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원고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한○○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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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다248490(본소) 부당이득금

2020다248506(반소) 채권양도 청구의 소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나2000122(본소) 판결
2020나2000139(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자는 사업자로 등록된 원고가 아니라 실제 사업자 한○○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원고와 한○○ 사이에 이사건 사업으로 취득한 일체의 재산을 한○○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원심은 피고가 한○○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기한 권리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국세환급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한○○의 처남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건축분양사업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등록할 당시 본인 명의 재산이나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다.

      나) 한○○은 과거부터 주택 신축ㆍ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시공사 선정,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및 임대, 세금납부, 대출금 상환, 분양수입 관리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처리하였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원고 명의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한 것 외에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 한○○은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 입출금 통장과 인감을 전달받아 소지하며, 그 통장에 입금된 수입금으로 세금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과거 세무조사를 받으며, 한○○에게 본인 명의 통장을 맡겼으니 한○○이 알아서 이 사건 사업 관련 수입금을 처분하는 것이고,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한○○의 관계,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명의대여 계약에는 원고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한○○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러한 사정들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단순히 한○○이 원고 명의 세액을 실제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한편, 피고는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기본법 제54조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나2000122(본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나2000139(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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