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명의대여관계에서 사업명의자 명의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사업 관련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실제 세금 납부 사실 외에 당사자 관계, 사업 관여 정도, 통장·인감 관리, 세무조사 진술 등을 종합하여 명의대여계약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지
- 원심이 제출된 증거와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명의대여계약 및 묵시적 합의를 부정한 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 피고가 실질사업자의 명의대여계약상 권리를 대위하여 국세환급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명의대여 사업에서 국세환급금의 귀속은 실제 납부자라는 한 가지 사정만이 아니라 명의 제공 경위, 실제 사업 수행자, 자금 관리, 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사업명의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실질사업자가 수입·비용·세금·대출금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경우, 사업 관련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 명의대여계약의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계약 체결 경위, 사업 운영 실태에 따라 국세환급금 귀속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문제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 제출 증거로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반소청구를 배척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 본소청구에 관한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어 상고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대여 사업에서 사업자 명의로 납부한 세금의 국세환급금은 실질사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해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사업 관련 손익을 실질사업자 한○○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명의를 제공했을 뿐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한○○이 분양·임대, 세금 납부, 대출금 상환, 수입 관리 등을 처리한 사정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0다248506 사건에서 명의대여계약의 묵시적 합의는 어떤 사정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나요?
대법원은 원고가 건축분양사업 경험이나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고, 한○○이 오피스텔 분양·임대, 세금 납부, 대출금 상환, 분양수입 관리 등 사업 전반을 처리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또 원고가 통장과 인감을 한○○에게 맡기고 사업 수입 처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상 사업 관련 모든 손익을 한○○에게 귀속시키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사업자가 사업명의자의 통장과 인감을 관리한 사실은 국세환급금 귀속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이 판례에서는 한○○이 원고 명의의 입출금 통장과 인감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그 통장에 입금된 수입금으로 세금과 사업 비용을 지출한 점이 중요한 사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다른 사실들과 함께 보아 국세환급금 등 사업 관련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을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국세환급금 양도 청구를 배척한 판단은 왜 파기됐나요?
원심은 한○○이 원고 명의 세금을 실제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대여계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대한민국의 반소청구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와 한○○의 관계, 사업 처리 방식, 통장·인감 관리, 원고의 진술 등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명의대여계약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한○○에게 본인 명의 통장을 맡겼고, 한○○이 사업 관련 수입금을 알아서 처분했으며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진술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고가 단순히 명의를 제공하고 한○○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판단 자료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0다248506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본소청구 중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했지만,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그 부분 상고이유가 없어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법원-2020-다-24850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4.22.
- 생산일자 : 2024.02.2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원고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한○○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0다248490(본소) 부당이득금 2020다248506(반소) 채권양도 청구의 소 |
|
원 고 |
김○○ |
|
피 고 |
대한민국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나2000122(본소)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4. 2. 29. |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한 자는 사업자로 등록된 원고가 아니라 실제 사업자 한○○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원고와 한○○ 사이에 이사건 사업으로 취득한 일체의 재산을 한○○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원심은 피고가 한○○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기한 권리를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국세환급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하는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한○○의 처남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건축분양사업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등록할 당시 본인 명의 재산이나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다.
나) 한○○은 과거부터 주택 신축ㆍ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시공사 선정,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및 임대, 세금납부, 대출금 상환, 분양수입 관리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처리하였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원고 명의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한 것 외에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 한○○은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 입출금 통장과 인감을 전달받아 소지하며, 그 통장에 입금된 수입금으로 세금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과거 세무조사를 받으며, 한○○에게 본인 명의 통장을 맡겼으니 한○○이 알아서 이 사건 사업 관련 수입금을 처분하는 것이고,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에서 본 사정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한○○의 관계,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명의대여 계약에는 원고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한○○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러한 사정들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채, 단순히 한○○이 원고 명의 세액을 실제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한편, 피고는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