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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유권이전등기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은 임야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 보존·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점유하는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고, 원심은 소외 1의 사망일인 2017. 4. 1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외 1 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선대의 분묘를 설치하고 묘역을 관리한 사실만으로는 소외 1의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심이 다른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자주점유를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024다300228 선고 2025.01.2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다300228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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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임야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야 전체의 배타적 점유·관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소유한 경우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가 추정되는지
  • 분묘 설치·관리 사실만으로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원심이 특별한 사정 없이 소외 1의 자주점유를 인정한 것이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임야 일부에 분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야 전체에 대한 배타적 점유·관리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
  • 타인 토지 위 분묘 설치·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 분묘 설치·관리의 경우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원칙적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분묘 관리 범위를 넘어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밝혀야 한다.
  • 대법원은 원심이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야 일부에 선조 분묘가 있으면 임야 전체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임야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해 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묘 설치와 묘역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범위의 점유로 보았습니다.

Q 타인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소유하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요?

A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점유의 범위가 보통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 그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Q 2024다300228 판결에서 대법원은 왜 원심을 파기했나요?

A 원심은 소외 1이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했고 소유의 의사도 추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대 분묘 설치와 묘역 관리 사실만으로는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다른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자주점유를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보아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Q 분묘 관리만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무엇이 문제되나요?

A 이 판결은 분묘 관리 사실만으로는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분묘 보존·관리 범위를 넘어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문제됩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해당 토지의 사용·관리 방식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1931년에 토지를 매수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도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소외 3이 1931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소외 1이 사망일인 2017년 4월 18일부터 역산해 20년 이상 점유했고 소유의 의사도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분묘 설치와 묘역 관리만으로 자주점유를 인정한 부분이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300228 판결]

【판시사항】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92조,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 3668 판결(공1997상, 1223),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551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종)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4. 10. 2. 선고 2023나158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의 점유취득시효가 그의 사망일인 2017. 4. 18.에 완성되었다고 보아,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일을 "2017. 4. 18."로 경정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는 없고,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 97다3668 판결,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551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토지는 1917. 10. 2. 소외 2 명의로 사정된 미등기 임야로서, 소외 1은 원고의 할아버지 소외 3이 1967. 2. 1. 사망하자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외 3의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였다. 소외 1의 아들인 원고는 소외 1이 사망한 2017. 4. 18. 무렵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외 1의 분묘를 설치하였고, 2018. 4.경에는 원고의 고조부, 고조모 등 선대의 분묘도 안치하여 그 묘역을 관리하였다.
2) 원심은 제1심과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소외 3이 1931. 3. 10.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위와 같은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소외 1이 사망일인 2017. 4. 18.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그 소유의 의사도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소외 1 또는 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선대의 분묘를 설치하고 그 묘역을 관리하여 왔다는 원심 인정 사실만으로 소외 1이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에 대해 밝히지 않은 채 소외 1의 자주점유를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관련 법령

민법 제192조 민법 제197조 제1항 민법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 97다3668 판결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5511 판결 전주지법 2024. 10. 2. 선고 2023나15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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