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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유치권부존재확인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의 발송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가 취하간주되었다고 판단한 사건에서, 발송송달 요건과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취하간주 요건을 판단하였다. 피고 주소로 기재된 이 사건 주소에 여러 소송서류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투자약정계약서에는 다른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소가 피고의 생활근거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발송송달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변론기일통지서의 발송송달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항소 취하간주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2023다204224 선고 2023.05.18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204224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5.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가 적법한 송달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
  • 변론기일통지서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소 또는 상소 취하간주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요건
  • 발송송달에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의 의미
  •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주소가 피고의 생활근거지 또는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의 항소 취하간주 판단이 발송송달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른 취하간주는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변론기일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실제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소 또는 상소 취하간주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적법한 송달장소가 밝혀져 있으나 교부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 발송송달의 전제가 되는 송달장소는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등이어야 한다.
  •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라고 하더라도 기록상 다른 주소가 확인되고 해당 주소가 생활근거지인지 단정하기 어려우면 발송송달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 발송송달의 적법성을 전제로 항소 취하간주를 판단할 때에는 송달장소가 실제로 적법한 송달장소인지 기록상 사정을 검토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론기일 통지가 부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에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나요?

A 대법원은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른 소 또는 상소 취하 간주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 발송송달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취하 간주 판단을 문제 삼았습니다.

Q 민사소송에서 발송송달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 적법한 송달장소가 밝혀져 있지만, 본인이나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 교부송달·보충송달·유치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송달장소는 실제 생활근거지 등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Q 항소장에 적힌 주소로 계속 폐문부재가 되면 그 주소에 발송송달해도 적법한가요?

A 이 판례에서는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여러 소송서류가 폐문부재 송달불능되었고, 다른 증거에는 피고의 주소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정상 해당 주소가 피고의 생활근거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발송송달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항소취하로 보나요?

A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르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 통지하고, 그 뒤 기일에도 같은 상태가 계속되면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소 또는 상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효과가 생기려면 당사자들이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3다204224 판결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심은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가 발송송달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고, 피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발송송달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이 발송송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 내용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4224 판결]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소 또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송달하여야 할 장소’의 의미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8조
[2]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87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공2022상, 683) / [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380 판결(공1997하, 2517) / [2] 대법원 2009. 10. 29. 자 2009마1029 결정(공2009하, 200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케이에프아이이공일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동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12. 22. 선고 (창원)2022나113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1항),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제2항), 위 조항은 상소심의 소송절차에도 준용되어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제4항). 위 제2항에서 정한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위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란 양쪽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므로, 변론기일의 송달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 또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380 판결 참조).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자 2009마1029 결정,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원고는 2021. 4. 26.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지를 ‘경남 창녕군 (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으로 기재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주소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다. 우편집배원이 2회 이 사건 주소로 방문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이후 피고가 2021. 5. 4. 집배실을 방문하여 소장 부본 등을 수령함으로써 송달이 이루어졌다.
 
나.  이후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던 관계로 모든 소송서류가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뿐 피고에게 송달된 바 없다.
 
다.  피고가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하자,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2. 4. 21.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피고의 주소로 이 사건 주소를 기재하였다. 피고는 항소 제기 당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라.  원심은 피고에 대한 석명준비명령, 1차 변론기일통지서, 2차 변론기일통지서 등의 소송서류를 이 사건 주소로 각 송달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되었다. 이에 원심은 위 소송서류를 이 사건 주소로 각 발송송달하였다.
 
마.  피고는 원심 제1, 2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지만 변론하지 않았으며, 원고 및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제2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22. 11. 2. 원심에 소송위임장과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한편 원고가 제1심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투자약정계약서(갑 제5호증의 3)에는 피고의 주소가 "부산 동래구 (주소 2 생략)맨션(동호수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소가 피고의 생활근거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의 발송송달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제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발송송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68조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38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자 2009마1029 결정 부산고법 2022. 12. 22. 선고 (창원)2022나11398 판결 투자약정계약서(갑 제5호증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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