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부당이득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대법원은 리스이용자인 원고가 리스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인쇄기 매각대금 중 회생담보권 신고액 초과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인쇄기를 피고에게 매도한 뒤 다시 리스하여 사용하였고, 회생절차 개시 후 피고는 규정손실금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는 한편 인쇄기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에 따라 인쇄기를 반환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따른 급부와 그 급부의 대가로서 동일성을 유지하며 형태가 변경된 처분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피고의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이중 이익이나 회생채권자 평등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021다243812 선고 2023.06.2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다243812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6.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으로 받은 급부가 민법 제741조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확정판결에 따른 급부를 처분하여 얻은 매각대금도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리스회사가 리스목적물을 반환받은 뒤 매각한 경우 회생담보권 신고액을 초과하는 매각대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리스회사가 회생절차에서 규정손실금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사정이 리스목적물 반환 및 매각대금 취득의 법률상 원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리스목적물 반환과 회생계획을 통한 이중 이익 취득 또는 회생채권자 평등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확정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따른 이행으로 받은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 확정판결에 따른 급부 자체뿐 아니라 그 급부의 대가로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만 변경된 처분대금도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으로 볼 수 없다.
  • 리스회사가 리스목적물 반환을 구하여 확정판결에 따라 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 그 목적물 매각대금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아니다.
  • 리스회사가 리스목적물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회생담보권을 신고했더라도, 이후 목적물 반환으로 회생담보권이나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이중 이익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선행소송 변론종결 이후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부당한 이익 취득이나 다른 회생채권자와의 평등 침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원심의 부당이득 부정 판단에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받은 리스 인쇄기를 매각한 대금은 부당이득이 되나요?

A 대법원은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으로 받은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그 급부 자체뿐 아니라, 기존 급부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만 바뀐 처분대금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리스회사가 확정판결에 따라 인쇄기를 반환받아 매각한 대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Q 회생절차에서 규정손실금을 신고한 리스회사가 나중에 리스 물건을 반환받으면 이중 이익인가요?

A 이 사건에서 리스회사는 인쇄기를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규정손실금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인쇄기를 반환받은 뒤 신고한 회생담보권이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리스회사가 회생계획을 통해 이중으로 이익을 얻은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Q 리스계약 해지 후 리스회사는 규정손실금 대신 리스 물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 리스계약은 해지되는 경우 리스회사가 인쇄기를 반환받거나, 규정손실금을 지급받고 인쇄기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리스회사는 선행소송에서 회생절차 개시 전에 리스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인쇄기 반환청구에 관해 승소했습니다. 그 판결이 확정된 뒤 리스회사는 인쇄기를 반환받았습니다.

Q 대법원 2021다243812 판결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원고는 리스회사가 인쇄기를 455,000,000원에 매각한 뒤, 매각대금 중 회생담보권 신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리스회사가 확정판결에 따라 인쇄기를 반환받았고, 그 매각대금 역시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생담보권이나 회생채권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이중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확정판결로 받은 급부는 언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나요?

A 대법원은 확정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소송당사자를 기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받은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는 해당 급부의 처분대금처럼 형태가 바뀐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43812 판결]

【판시사항】

[1]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으로 받은 급부나 그 급부의 대가로서 기존 급부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처분대금 등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와 리스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인쇄기에 관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乙 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인쇄기를 반환받거나 계약에서 정한 규정손실금을 지급받고 甲 회사에 인쇄기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정하였는데, 그 후 개시된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규정손실금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가 그 전액이 부인된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인쇄기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판결 확정 후 인쇄기를 반환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자, 甲 회사가 매각대금 중 회생담보권 신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며 乙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받은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해당 급부뿐만 아니라 그 급부의 대가로서 기존 급부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처분대금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2] 甲 주식회사와 리스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인쇄기에 관한 시설대여계약(이하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乙 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인쇄기를 반환받거나 계약에서 정한 규정손실금을 지급받고 甲 회사에 인쇄기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정하였는데, 그 후 개시된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규정손실금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가 그 전액이 부인된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인쇄기의 반환을 구하는 소(선행소송)를 제기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판결 확정 후 인쇄기를 반환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자, 甲 회사가 매각대금 중 회생담보권 신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며 乙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 회사로부터 확정판결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인쇄기를 반환받은 후 이를 매각하였는데 그 매각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乙 회사가 인쇄기를 반환받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실권을 막기 위해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적이 있더라도 인쇄기를 반환받아 乙 회사가 신고한 회생담보권이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乙 회사가 인쇄기를 반환받는 것에 더하여 회생계획을 통해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乙 회사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거나 다른 회생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乙 회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2]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다11850 판결(공2000하, 1426)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도씨앤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박영화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전승환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6. 3. 선고 2020나2054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은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소송당사자를 기속하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받은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다118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해당 급부뿐만 아니라 그 급부의 대가로서 기존 급부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처분대금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리스이용자)는 2016. 1. 29. 그 소유의 이 사건 인쇄기를 피고(리스회사)에게 매도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시설대여계약(취득원가 570,000,000원, 리스기간 이자율 연 4.7%,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인쇄기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268호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6. 11. 30. 위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리스계약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인쇄기를 반환받거나, 계약에서 정한 규정손실금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인쇄기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2016. 12. 14. 규정손실금 360,680,980원(=원금 300,899,076원 + 개시 전 이자 59,781,904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고, 그 전액이 부인되자 2017. 2. 10. 이에 대해 조사확정재판(서울회생법원 2017회확372호)을 신청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1. 1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인쇄기의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986호,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 사건 리스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2018. 5. 11. 확정되었다.
 
라.  이후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인쇄기가 피고에게 반환되자, 서울회생법원은 ‘피고가 리스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이상 리스계약에 따른 규정손실금을 받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신고한 회생담보권이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않아 위 조사확정재판은 2018. 11. 17.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인쇄기를 인도받은 다음, 이를 455,000,000원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매각대금 중 회생담보권 신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3.  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급부의 이행으로 이 사건 인쇄기를 반환받은 후 이를 매각하였는바 그 매각대금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인쇄기를 반환받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실권을 막기 위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적이 있더라도 위와 같이 인쇄기가 반환됨에 따라 피고가 신고한 회생담보권이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인쇄기를 반환받는 것에 더하여 회생계획을 통해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 선행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거나 다른 회생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다11850 판결 의정부지법 2021. 6. 3. 선고 2020나20549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268호 서울회생법원 2017회확372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986호

관련 판례

임금 | 민사 | 2023다275998 민사 · 2023다275998 협의이혼 당시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3다241902 민사 · 2023다241902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 민사 | 2022다218585 민사 · 2022다218585 손해배상(의)[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2다306185 민사 · 2022다306185 임금 | 민사 | 2020다247190 민사 · 2020다247190 채무부존재확인[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계약에서 명의자가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 | 민사 | 2024다236754 민사 · 2024다236754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3다221144 민사 · 2023다221144 추심금 | 민사 | 2024다284364 민사 · 2024다284364 계약금반환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 민사 | 2025다213846 민사 · 2025다213846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5다211537 민사 · 2025다211537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