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원고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로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2015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직영사업장 전력 사용에 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2,153,828,80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및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조세 외의 부과금인 전기부담금이 면제된다고 주장하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조세나 부과금 감면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 시 중앙회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부과금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2다218585 선고 2022.12.2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18585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2.12.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조세나 부과금 등 부담금 관련 법률의 부과요건 및 감면요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이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 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는 규정이 부과금 면제에도 적용되는지
  • 원고가 납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되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부과요건과 감면요건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명백히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 감면요건은 공평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를 부과금 면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의 ‘중앙회로 본다’는 규정은 특정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중앙회가 다른 법률상 받던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승계하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제8조의 부과금 면제 대상을 확장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은 원심이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및 제161조의4 제2항의 해석과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협하나로유통은 농업협동조합법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대상인가요?

A 대법원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이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가 2015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에 대해, 납부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농협경제지주회사 자회사가 특정 사업을 수행해 중앙회로 간주되면 부과금도 면제되나요?

A 대법원은 농협경제지주회사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 중앙회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제8조의 부과금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제161조의4 제2항은 특정 사업 수행과 관련해 중앙회가 받던 혜택을 이어받도록 한 취지로 이해되지만, 제8조의 면제 대상을 확장하는 근거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Q 부과금 감면 규정은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나요?

A 대법원은 조세나 부과금 등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부과요건이든 감면요건이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명백한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는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Q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부과금 면제 대상에는 어떤 법인이 포함되나요?

A 판결에서 대법원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가 조합 등,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업무와 재산에 대한 조세 외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일반은 제8조에 면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농협하나로유통을 그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다218585 판결에서 농협하나로유통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농협하나로유통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전기부담금이 면제된다고 주장하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납부한 부담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8조의 부과금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판시사항】

[1]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기준
[2]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이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위 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2]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 경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문언 해석,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제161조의4 제2항
[2]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제161조의4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공1998상, 1247),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공2002상, 1153),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공2007하, 1847)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호철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26. 선고 2021나20244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2015. 3.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부터 분할·설립된 법인으로,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2012. 3. 2.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이다.
2)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의 사업 중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조의4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으로서, 「부담금관리 기본법」제3조 [별표 제69호],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하 ‘전기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았다.
4)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 3.부터 2020. 12.까지 원고의 직영사업장에서 사용된 전력량에 대한 전기요금을 청구하면서 전기부담금을 함께 부과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전기부담금으로 합계 2,153,828,800원을 납부하였다.
5)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조세 외의 부과금에 해당하는 전기부담금이 면제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납부한 전기부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
1)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조합 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원고의 업무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고,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조의4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원고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 제8조에 따라 부과금이 면제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과 관련한 농업협동조합법 규정의 개정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1957. 2. 14. 법률 제436호로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제7조에서 “조합, 중앙회에는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인지세, 등록세와 그 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였다.
2) 1961. 7. 29. 법률 제670호로 폐지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제8조에서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단,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라고 정하여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만 면제하는 것으로 면제 요건을 축소하는 대신 부과금까지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다.
3) 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폐지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제8조에서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라고 정하여 부과금만 면제하는 것으로 면제 범위를 축소하였다.
4) 2004. 12. 31. 법률 제7273호로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제8조에서 “조합 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라고 정하여 조합 등에까지 부과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다.
5)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였다. 제8조에서는 “조합 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34조의2 제5항에서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중앙회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라고 정하였다. 이와 함께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농협은행(제134조의4),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제134조의5)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부칙에서 위 법률 시행일 이후 경제사업활성화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기로 정하였을 뿐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6) 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에 경제사업을 이관한 데 따른 법령을 정비하면서 제161조의4 제1항 각호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정하고 제161조의4 제2항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라고 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에서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부과금 면제를 정한 제8조의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이 농업협동조합법은 제8조에서 중앙회로부터 분리된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중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3개 회사만 부과금 면제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제161조의4 제2항에서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과정에서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보는 조항을 두게 된 것은 중앙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았던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중앙회로부터 이어받아 수행하게 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라.  이와 같은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 경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문언 해석,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 중앙회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원고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제161조의4 제2항의 해석과 적용 범위 및 하자의 명백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관련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1항 제1호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1항 제2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5조의4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별표 4]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제69호] 전기사업법 제51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 제5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5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서울고법 2022. 1. 26. 선고 2021나2024453 판결

관련 판례

이 사건 확약서, 이 사건 특약사항은 모두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에 해당함 | 민사 | 2023다302036 민사 · 2023다302036 구상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2다246146 민사 · 2022다246146 임금 | 민사 | 2024다288779 민사 · 2024다288779 임금 | 민사 | 2023다200321 민사 · 2023다200321 고용의사표시등 | 민사 | 2021다310484 민사 · 2021다310484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인식한 시점 | 일반행정 | 2025다219578 일반행정 · 2025다219578 배당이의 | 민사 | 2018다294162 민사 · 2018다294162 손해배상(기) | 민사 | 2022다207141 민사 · 2022다207141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5다218233 일반행정 · 2025다218233 소유권말소등기 | 민사 | 2023다265731 민사 · 2023다26573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