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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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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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를 인식한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
-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시점에 체납자의 증여행위 및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 원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상고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판례 요지는 국가의 인식 시점을 판단할 때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본다고 제시한다.
-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시점에는 체납자의 증여행위와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 판시 요지로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판단을 더 나아가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판결은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가 사해행위취소를 위해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안 시점은 언제로 보았나요?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시점에는 체납자의 증여행위와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식 시점 평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시점에 증여행위와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나요?
판례 요지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시점에는 체납자의 증여행위 및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즉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의 사해의사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압류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존재 인식 기준은 누구를 기준으로 삼았나요?
이 사건 요지에서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국가 전체를 추상적으로 보는 대신, 해당 업무를 맡은 세무공무원이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런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 경과와 업무 담당자의 인식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다219578 사건에서 상고심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선고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5-다-21957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3.20.
- 생산일자 : 2026.03.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시점에는 체납자의 증여행위 및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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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다21957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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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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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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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심리불속행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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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3. 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