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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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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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확약서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이유가 있는지 여부
- 추심금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본문상 요지는 이 사건 확약서를 민법 제103조상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한 데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 본문에는 이 사건 특약사항의 구체적 내용이나 확약서 작성 경위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별도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확약서나 특약사항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면 효력이 없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이 사건 확약서와 특약사항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3다302036 추심금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2024년 2월 8일 2023다302036 추심금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다302036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이 사건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AAAA 외 2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법원-2023-다-302036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7.02.
- 생산일자 : 2024.02.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확약서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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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다302036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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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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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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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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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주식회사 BBB와 피고 CC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