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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이득금·대여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부당이득금·대여금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대여금 반환 반소청구가 제1심에서 배척된 뒤, 원심에서 이를 주위적 반소청구로 유지하면서 같은 금액을 투자하였다는 투자 약정에 기한 투자금 반환 반소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는 주문만 선고하고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거나 기각 주문을 선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서는 주위적 청구만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는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으며,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된다고 보았다. 이에 원심판결 중 반소 부분에 예비적 청구 판단 누락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2025다210802 선고 2025.06.0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다210802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6.0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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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 인용하는 일부판결이 허용되는지 여부
  •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만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는 일부판결이 허용되는지 여부
  •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 판단을 누락한 판결에 상소가 제기된 경우, 판단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이 상소심으로 이심되는지 여부
  • 원심이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및 주문을 누락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청구의 예비적 병합은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는 병합형태이므로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 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도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배척할 때에는 그에 관한 기각 주문도 선고하여야 한다.
  •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이 누락된 판결에 상소가 제기되면 그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고, 이를 재판의 누락으로 보아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수 없다.
  • 항소심에서 예비적 반소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기각 주문만으로는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과 주문을 대체할 수 없다.
  • 대법원은 원심의 예비적 청구 판단 누락을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 관한 법리오해로 보아 반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만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판결은 허용되나요?

A 대법원은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서는 여러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만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는 일부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 판단이 누락된 경우 상소심은 예비적 청구도 심리하나요?

A 대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판결에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재판의 누락으로 보아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여금 반환 청구를 주위적으로, 투자금 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한 반소에서 원심이 놓친 판단은 무엇인가요?

A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 반소청구를 했고, 원심에서는 같은 금액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며 투자 약정에 기한 투자금 반환 예비적 반소청구를 추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는 주문만 선고하고 추가된 예비적 반소청구를 판단해 기각하는 주문을 하지 않은 점을 잘못으로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10802 부당이득금·대여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대여금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다210802, 210803 판결]

【판시사항】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제253조, 제392조, 제425조, 제43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34),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8307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츠로 담당변호사 이찬승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하나)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5. 2. 7. 선고 2024나54131, 541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란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주위적 청구(제1차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그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제2차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병합형태로서, 이와 같은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830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제1심에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반환 반소청구를 하였다가 패소하자, 이에 대하여 항소한 후 원심에서는 위 대여금 반환 반소청구를 주위적 반소청구로 유지한 채 원고에게 위 6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며 투자 약정에 기한 투자금 반환 반소청구를 예비적 반소청구로 추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위 주위적 반소청구와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는 주문만을 선고할 것이 아니라, 추가된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고 이를 기각하는 주문도 선고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는 주문만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반소 부분에는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3조 민사소송법 제392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431조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8307 판결 서울남부지법 2025. 2. 7. 선고 2024나54131, 541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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