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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해배상(기)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대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대리권 흠결이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라도, 이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그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하면 이의신청은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소송대리인 명의의 이의신청서가 이의신청기간 내 제출되었고, 각하결정 확정 전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뒤 해당 소송대리인이 원심에서 소송행위를 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추인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고 소송도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소송종료선언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2023다225146 선고 2023.07.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225146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7.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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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대리권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한 이의신청의 효력
  • 이의신청기간 내 제출된 이의신청이 사후 추인으로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지 여부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요건
  • 각하결정 확정 전 소송위임장 제출 및 소송행위가 이의신청 추인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을 전제로 한 소송종료선언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소송대리권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도 사후 추인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60조, 제97조에 따라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질 수 있다.
  • 이 법리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도 적용된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더라도, 그 부적법을 이유로 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추인이 있으면 이의신청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소송위임장 제출과 이후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 진술 등은 이의신청 추인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이의신청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소송종료선언을 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나중에 추인하면 효력이 있나요?

A 대법원은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이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그 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었고,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송위임장 제출과 후속 소송행위가 이루어져 이의신청이 추인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언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나요?

A 민사조정법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이의신청이 추인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송위임장이 늦게 제출된 경우 조정갈음결정 이의신청은 무효인가요?

A 이 판례는 소송위임장이 이의신청서 제출 당시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의신청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송위임장이 제출되고, 그 대리인이 이의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준비서면 제출과 변론기일 진술 등 소송행위를 한 점을 들어 이의신청이 추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Q 2023다225146 판결에서 대법원이 원심의 소송종료선언을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심은 피고 측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결과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각하결정 확정 전 소송위임장 제출과 이후 소송행위로 이의신청이 추인되어 행위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고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Q 조정갈음결정에 대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은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도 추인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와 그 대리인의 후속 소송행위가 있으면 이의신청이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의신청은 처음 제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다만 이는 판례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5146 판결]

【판시사항】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의신청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0조,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제1호),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제2호),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제3호)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97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고, 이는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60조, 제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11 판결(집17-2, 민230),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누13343 판결(공1997상, 23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세 담당변호사 이혜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2. 14. 선고 2022나36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법원이 2022. 7. 11.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사건 재판부는 2022. 8. 11. 판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 사건 결정 정본은 2022. 8. 18.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2022. 8. 16.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된 사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사임서가 2022. 8. 26. 제출된 후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명의의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2022. 8. 30. 제출되었으나 피고의 소송위임장은 제출되지 않았고, 2022. 11. 23. 비로소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위 이의신청서는 피고 본인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았거나 조정담당판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대리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일이 지난 2022. 9. 2.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0조,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제1호),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제2호),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제3호)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97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갖게 되고(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11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누13343 판결 등 참조), 이는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대리인 김도훈 명의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2022. 11. 23. 김도훈에 대한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으며, 그 소송대리인은 이의신청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원심에서 2023. 1. 19. 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023. 1. 31. 변론기일에서 항소장 및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는 등 소송행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초 대리인에게 적법한 이의신청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피고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 및 그 소송대리인의 행위에 의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의신청은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었고 이 사건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관련 법령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민사조정법 제30조 민사조정법 제32조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제1호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제2호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제3호 민사소송법 제60조 민사소송법 제97조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11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누13343 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2. 14. 선고 2022나36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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