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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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하여야 할 요소
- 가습기살균제에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이 인정되는지
- 가습기살균제 결함과 원고의 폐 손상 사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 제조물책임에서 인과관계 추정 또는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었는지
- 원심의 위자료 산정이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례 포인트
- 불법행위 위자료 산정에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뿐 아니라 가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 태도도 함께 참작할 수 있다.
-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확정할 수 있다.
- 가습기살균제의 설계상·표시상 결함으로 인한 폐 손상에 대해 제조·판매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다.
- 원심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론이 정당하면 상고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제조물책임상 인과관계 추정 또는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오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의 설계상·표시상 결함으로 폐 손상이 발생하면 제조·판매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이 있고, 원고가 그 결함으로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책임 인정 여부는 결함과 손해, 인과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위자료를 정할 때 법원은 어떤 사정을 고려하나요?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서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고통의 정도, 피해자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 가해자의 태도 같은 가해자 측 사정도 함께 참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바탕으로 재량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2023년 11월 9일 선고한 2019다282463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정한 위자료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고,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제조물책임의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이유 설명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이나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관련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요소
[2] 甲이 乙 유한회사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1조
[2]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제3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공1999상, 998),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공2023상, 492)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정일)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유한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9. 18. 선고 2016나510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및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이 있고 원고는 그 결함으로 인하여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또는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