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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대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외 1이 피고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소외 1의 관리인 임기가 이미 2021. 9. 1. 만료되었고 후임 관리인들이 순차 선임되었으므로 이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라고 보았다. 또한 소외 1의 관리인 지위 여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다수 분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이 확인의 이익 부존재 항변을 배척하고 본안 판단을 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2025다212495 선고 2025.09.2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다212495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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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소외 1이 현재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에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
  • 원심이 확인의 이익 부존재 항변을 배척하고 본안 판단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확인의 소는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된다.
  •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없어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이해관계인들 사이 분쟁의 전제가 되어 관련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관리인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으며 관련 다수 분쟁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전 관리인의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거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도 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해 확정할 이익이 없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가 여러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확인이 다수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Q 상가 관리인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자가 선임된 경우 지위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소외 1은 2021년 9월 1일 관리인 임기가 만료되었고, 이후 소외 2와 소외 3이 순차로 후임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후임 관리인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볼 사정도 없어 소외 1이 관리인 지위를 회복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외 1이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고유번호증에 전임 관리인이 대표자로 남아 있으면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의 이익이 있나요?

A 판례 본문에 따르면 피고 고유번호증에는 한동안 소외 1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25년 4월 24일경 제3기 관리인인 소외 3으로 정정 등록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가 소외 1이 현재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에 일치하여 진술한 점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소외 1의 과거 관리인 지위 여부와 관련된 다수 분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12495 판결에서 원고들의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은 왜 각하되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소가 소외 1이 더 이상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소외 1의 임기는 이미 만료되었고 후임 관리인들이 선임되었으며, 관련 다수 분쟁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95 판결]

【판시사항】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공1995상, 175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공1995하, 225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공2002하, 1794),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공2020하, 1769),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공2022상, 520),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공2022하, 137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0인

【피고, 상고인】

○○○상가관리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방민혁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32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므로(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등 참조),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없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등 참조).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등 참조).
 
2.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관리규약은 관리인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는데(제51조 제2항), 소외 1은 2019. 8. 31. 피고의 제1기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그 임기는 2019. 9. 2.부터 2021. 9. 1.까지였다.
 
나.  피고 관리단집회에서 2021. 1. 10. 소외 2가 제2기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후 2023. 9. 24. 소외 3이 제3기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 고유번호증에는 2019. 9.경 소외 1이 대표자로 정정 등록된 후 2021. 9.경 소외 2가 대표자로 정정 등록되었다가 그 이후 소외 1로 다시 정정 등록되었다. 피고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는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 계속 소외 1로 기재되었다가 2025. 4. 24.경 제3기 관리인인 소외 3으로 정정 등록되었다.
 
라.  한편 원고들과 피고는 소외 1이 현재 피고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 관하여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3.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소외 1은 2021. 9. 1. 관리인 임기가 만료되었고, 후임 관리인으로 순차 선임된 소외 2, 소외 3에 대한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소외 1은 더 이상 관리인 지위를 회복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원고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소외 1이 관리인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다수 분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외 1이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 항변을 배척한 다음 본안 판단을 하였다. 원심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사소송법 제437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다227732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3241 판결 피고 관리규약 제5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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