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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한민국이 피고 박ㅇㅇ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무자력 상태에서 체납자의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신탁자의 지배·관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탁된 금액 중 사용된 부분에 대해 가액배상의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다-215250 2025.11.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525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5.11.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무자력 상태에서 체납자의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탁자의 지배·관리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신탁된 금액 중 사용된 부분에 대한 가액배상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요지로 제시되어 있다.
  • 예금주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지배·관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탁된 금액 중 사용된 부분에 대해 가액배상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자력 상태에서 체납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을 맡기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무자력 상태에 있던 체납자의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원고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상태와 명의신탁 경위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예금주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지배·관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책임이 문제되나요?

A 이 판례 요지는 신탁자의 지배·관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탁된 금액 중 사용된 부분에 대해 가액배상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명의신탁된 예금이 있었고 그 일부가 사용된 경우, 그 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이나 원상회복이 어려우면 가액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상고이유를 인정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15250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11월 6일 2025다215250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다-21525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05.
  • 생산일자 : 2025.11.0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자력 상태에서 체납자의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신탁자의 지배, 관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탁된 금액 중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가액배상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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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다2152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ㅇㅇ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이 하 여 백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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