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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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소액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라는 상고이유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이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
-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할 때 특별한 사정의 판단 기준
- 퇴직연금채권의 파산재단 귀속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과 심리 범위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는 별도 절차이므로, 개인 채무자 파산절차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의 압류금지재산 파산재단 제외 규정은 상속재산파산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상 퇴직연금수급권은 전액에 관하여 양도·압류·담보제공이 금지되는 재산으로, 일반적인 압류금지채권보다 보호 범위가 넓다.
-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 원심처럼 퇴직연금채권이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고 생계유지 필요성 입증이 없으면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 소액사건에서도 법령 해석 통일 필요성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 문제를 판단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피상속인의 퇴직연금채권은 파산재단에 포함되나요?
대법원은 퇴직급여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퇴직연금수급권 전액에 대해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금지한 취지가 근로자와 가족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상 압류금지재산 제외 규정은 상속재산파산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고,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청산하기 위한 별도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상속인과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이라는 취지가 있는 압류금지재산은 그 취지를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수급권이 일반 압류금지채권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퇴직급여법 제7조가 퇴직연금제도 급여를 받을 권리 전액에 대해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퇴직급여제도를 통해 마련된 경제적 수입이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도록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2022다285097 퇴직연금 사건에서 원심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 포함되고, 생계유지 필요성이 증명된 경우에만 제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소액사건에서도 대법원이 법령 해석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대법원은 소액사건이라도 적용 법령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고, 같은 법령 해석이 쟁점인 다수 사건에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관재인이 망인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이 사건에서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은 망인이 가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용·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상대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된다며 지급을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퇴직연금채권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퇴직연금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압류금지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여(제307조),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두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여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라고 정함으로써(제389조 제1항),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달리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는 상속재산파산절차의 성질·목적·취지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채무자회생법의 규정들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역시 상속재산파산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도 피상속인 및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사회적·정책적 요청에 근거한 압류금지재산의 경우에는 그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 즉,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5호에서 정한 퇴직금채권·퇴직연금채권과 비교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퇴직연금수급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바, 이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운영을 통해 마련된 경제적 수입이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도록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 등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퇴직급여법의 목적과 취지, 입법을 통하여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채권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일반적인 압류금지채권에 비해 압류금지의 범위를 확대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일반적인 압류금지재산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 제383조 제1항, 제389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공2021상, 370) / [2]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공2014상, 48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채무자 망 소외인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보경)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9. 27. 선고 2021나658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등 참조).
2.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여(제307조),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두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여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라고 정함으로써(제389조 제1항),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와 달리 파산재단의 범위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는 상속재산파산절차의 성질·목적·취지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채무자회생법의 규정들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역시 상속재산파산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러나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도 피상속인 및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사회적·정책적 요청에 근거한 압류금지재산의 경우에는 그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 즉,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를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5호에서 정한 퇴직금채권·퇴직연금채권과 비교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퇴직연금수급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바(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 이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운영을 통해 마련된 경제적 수입이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도록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 등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퇴직급여법의 목적과 취지, 입법을 통하여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채권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일반적인 압류금지채권에 비해 압류금지의 범위를 확대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일반적인 압류금지재산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 판단
1) 망인의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는 망인이 가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용·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구하였다.
2) 원심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상속재산파산절차의 파산재단에 포함되지만, 예외적으로 망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산인 경우에는 파산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본 다음, 원고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산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 판단
1)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은 퇴직급여법에서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유지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사회적·정책적 목적 등에 따라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이어서 다른 압류금지재산보다 압류금지 범위가 확대된 재산이므로, 이를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의 파산재단의 범위, 압류금지재산,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