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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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민법 제169조에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의 의미
- 양수금 청구소송이 원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권양도 후 양수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시효중단 효력이 양도인 또는 원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원심의 소멸시효 항변 배척 판단이 법리오해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민법 제169조의 ‘당사자’는 시효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의미하고, 시효 대상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 양수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은 별개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다.
- 시효중단의 효력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친다.
- 원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주장하려면 해당 채권 자체에 관한 중단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은 원심이 양수금 청구소송으로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판단을 법리오해로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양도한 제3자 채권에 대해 양수금 소송을 내면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원고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수금 소송의 상대방은 조합이었고, 피고가 그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라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69조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는 누구를 뜻하나요?
대법원은 민법 제169조의 ‘당사자’란 시효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나 청구권의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24다282719 물품대금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왜 파기했나요?
원심은 원고가 조합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양수금 소송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재판상 청구가 아니고, 피고도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채권양도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려 한 경우 기존 물품대금채권 시효는 어떻게 문제 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변제를 위해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조합 상대 양수금 소송에서 패소한 뒤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앞선 양수금 소송만으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는 어떤 청구여야 하나요?
이 판결은 제3자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을 원래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별개의 권리나 다른 상대방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까지 중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
물품대금
【판시사항】
[1] 민법 제169조가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의 의미 및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甲 회사의 丙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일부를 乙 회사에 양도하였고, 乙 회사는 丙 조합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후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丙 조합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은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69조
[2] 민법 제168조, 제16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공1997상, 1576),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공2015하, 870)
【전문】
【원고, 피상고인】
○○○목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박시연 외 4인)
【피고, 상고인】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세 담당변호사 윤서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8. 20. 선고 2023나621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8. 13.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일부를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이를 이 사건 조합에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3.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0. 14.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6. 8. 2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1.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2016. 8. 26.부터 다시 진행하는데, 그때부터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아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6484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양수금 청구소송으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한 데에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