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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인 아들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인 아들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다. 제공된 판례 요지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인 아들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다.

대법원-2025-다-218214 2026.01.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8214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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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아들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판례 요지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인인 아들에게 한 금전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결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나 원심의 상세 판단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 가능한 범위는 요지와 주문 및 상고기각 사유에 한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아들에게 돈을 변제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의 요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인 아들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실제 재산상태와 변제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18214 사건에서 상고심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A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선고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Q 이 사건은 어떤 소송이었고 누가 당사자였나요?

A 이 사건은 대법원 2025다218214 사해행위취소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AAA입니다. 사건명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인 아들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인 아들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5-다-21821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26.
  • 생산일자 : 2026.01.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인 아들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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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5다21821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6. 1. 15.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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