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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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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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대상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상 구체적 사실관계나 추심금 발생 경위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결론은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인정 및 상고기각으로 확인된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3다278478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인정됐나요?
이 사건에서 요지는 피고가 원고인 대한민국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23다278478 사건에서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와 상고이유보충서를 모두 살펴본 뒤 피고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3다278478 추심금 사건의 당사자는 누구였나요?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이AA입니다. 사건명은 추심금이며, 판례 요지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3-다-278478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1.03.
- 생산일자 : 2023.12.0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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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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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3-다-278478(2023.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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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나-2052127(2023.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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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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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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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지급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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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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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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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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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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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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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다278478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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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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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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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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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3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