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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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보험약관상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 고의와 미필적 고의의 의미
-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간접사실을 통해 보험약관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판단 기준
- 소외 2가 보험계약 특별약관상 피보험자인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맥주병 폭행으로 인한 파편 비산 및 원고 실명 결과가 소외 2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인지 여부
- 폭행 또는 구타, 폭력행위 관련 특별약관 면책조항이 예견하지 못한 중대한 결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보험자의 약관 명시·설명의무 대상 및 위반 시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약관 명시·설명의무 이행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례 포인트
- 보험약관상 고의 면책에서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다.
- 고의에 관한 직접증거가 없을 때에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간접사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의 연결 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폭행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로부터 발생한 중대한 결과까지 행위자가 알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면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로 단정할 수 없다.
- 보험증권 기재 주소가 주소 이전 후 수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보험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자녀의 특별약관상 피보험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별도 수입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친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보험약관 조항이 법령 내용을 초과하여 보험자 면책 범위를 넓히는 취지라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
- 보험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맥주병 폭행 중 파편으로 제3자가 실명한 경우 보험약관상 고의 사고로 면책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소외 2가 맥주병으로 소외 3의 머리를 내리친 행위는 있었지만, 그 파편이 근처에 있던 원고의 눈에 박혀 실명에 이를 것까지 알거나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실명은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결과로 보아, 보험사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는 어떤 의미인가요?
대법원은 보험약관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결과를 알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고의를 직접 입증할 증거가 없을 때 보험사고의 고의를 간접사실로 인정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직접 증거가 없으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사실이 고의와 관련 있는 간접사실인지는 사실관계의 연결 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약관의 중요한 면책조항을 설명하지 않으면 그 조항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자가 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은 보험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폭행 또는 폭력행위 면책조항이 상법상 고의 면책보다 넓게 적용되려면 설명의무 대상인가요?
원심은 특별약관의 폭행·폭력행위 면책조항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중한 결과까지 면책하는 취지라면 상법 제659조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해당 부분을 설명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별도 수입이 있는 자녀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나요?
원심은 피보험자인 모친과 생계를 같이하면서 동거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외 2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모친과 동거하고 있었고, 퀵배달로 별도 수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0다289743 보험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7월 25일 선고한 2020다289743 보험금 사건에서 피고 보험사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보험사들이 원고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피보험자성, 고의 면책, 약관 설명의무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보험금
【판시사항】
[1]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고의’의 의미 / 고의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명시·설명의무의 이행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공2001상, 847),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공2004하, 1574) / [2]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공1999상, 1129),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공2019상, 449)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겸)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재민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10. 29. 선고 2020나13174 판결
【주 문】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들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 소외 1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자녀인 소외 2가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금으로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지 여부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소외 1과 생계를 같이하면서 동거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소외 2는 소외 1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동거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가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도 아니므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를 주소 이전 이후에 수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외 2가 위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소외 2가 퀵배달을 하고 있어 별도의 수입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친인 소외 1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외 2가 맥주병으로 소외 3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그 파편이 근처에 있던 일행인 원고의 눈에 박혀 실명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점까지는 이를 알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실명은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소외 2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상법 제659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는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 2 회사의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의로 생긴 배상책임 면책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고의에 대한 면책규정을 이미 두고 있으므로 위 특별약관 제5조 제2항 제8호의 ‘폭행 또는 구타’ 및 제11호의 ‘폭력행위’(이하 ‘폭행 등 행위’라 한다)에서 고의에 의한 폭행 등 행위는 제외된다고 해석된다. 위 조항이 피고 2 회사의 주장처럼 폭행 등 행위로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중한 결과에 대해서도 면책된다는 것이라면 상법 제659조의 내용을 초과하는 면책 범위에서는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 2 회사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2. 피고 1 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 1 회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예견가능성 판단에 관한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상법 제659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 2 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 2 회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보험자의 요건 해석 및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고의’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 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참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가 있다.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위와 같은 약관 명시·설명의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 2 회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면책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