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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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처분문서의 문언상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 부제소합의의 존재와 범위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 ‘추가적인 민형사상 제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이미 계속 중인 민사소송의 취하 합의까지 포함하는지
-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합의의 목적과 경위가 부제소특약의 범위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원고의 구상금 청구 소송이 부제소특약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부제소합의는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문언과 객관적 의사해석이 불분명하면 가급적 소극적으로 해석한다.
- ‘추가적인 제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 이미 계속 중인 소송까지 부제소특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당사자들이 형사사건 탄원서 제출과 고소취하 등 개별 사건의 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도 계속 중인 민사소송에 관하여 아무 내용도 두지 않았다면, 해당 민사소송을 포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합의의 주된 목적이 회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료 제출 및 감사 대응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에 대한 포괄적 면책 합의로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
- 처분문서 해석에서는 문언뿐 아니라 합의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부제소특약에 ‘추가적인 민형사상 제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면 이미 진행 중인 소송도 취하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합의서의 ‘추가적인 민형사상 제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합의 이후 새로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구상금 소송까지 부제소특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부제소합의가 있는지 불분명할 때 법원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대법원은 부제소합의가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효과를 낳는다고 보았습니다. 문언과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으로 보아 부제소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횡령으로 인한 인정상여 세금을 회사가 대납한 뒤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후 경영 정상화 합의가 있으면 소송이 막히나요?
이 사건에서 회사는 피고의 횡령 범행과 관련한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세금을 대납한 뒤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후 체결된 경영 정상화 합의의 문언과 목적상, 이미 계속 중이던 이 구상금 소송까지 포기하거나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서에 형사사건 탄원서 제출과 고소취하가 적혀 있으면 민사소송 취하까지 포함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합의서가 제1, 2형사사건에 관한 탄원서 제출과 고소취하를 구체적으로 정한 반면, 관련 민사사건과 이 사건 구상금 소송에 관해서는 아무런 내용을 두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들이 민사소송까지 함께 해결하려 했다면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정했을 것이라고 보아, 민사소송 취하 합의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4다256932 구상금 사건에서 원심은 왜 파기환송되었나요?
원심은 부제소특약 때문에 이미 제기된 구상금 소송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합의서 문언, 합의 경위, 주된 목적에 비추어 계속 중이던 소송까지 특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처분문서인 합의서 문구가 명확하지 않을 때 계약 내용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대법원은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문언이 명확하지 않으면 문언 내용, 계약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구상금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및 부제소합의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2] 甲 주식회사가 乙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후 乙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과세관청의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세금을 대납하고 乙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와 乙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하면서 ‘합의서 작성일 전에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상호 추가적인 민형사상 제소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甲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부제소특약을 한 사안에서, 이는 합의서 작성 이전의 사유로 합의 이후 새로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의서의 문언 내용과 합의에 이른 경위, 주된 이유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합의 당시 계속 중이던 소송에까지 부제소특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2]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공2019하, 172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5611 판결(공2022상, 906)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태준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6. 5. 선고 (인천)2022나106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5611 판결 등 참조).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횡령 혐의로 인하여 제1, 2형사사건으로 각 기소되어 각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2020. 1. 17. 피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합의에는 ‘피고의 제1, 2형사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합의서 작성일 전에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원피고가 상호 추가적인 민형사상 제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부제소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의 제1, 2형사사건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인천지방국세청의 인정상여 처분 및 그에 따른 원고의 세금 대납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 이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부제소특약 당시 이 사건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구하던 구상금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제1, 2형사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부제소특약을 함으로써 피고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원고의 세금 대납과 관련하여서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이미 제기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8. 9. 12. 제1형사사건으로, 2019. 5. 17. 제2형사사건으로 각 기소되었고, 원고는 2019. 2. 21. 및 2019. 3. 13.경 피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2) 원고는 2019. 3. 22.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6987호로 피고의 횡령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법원은 2022. 8. 18. 손해배상금으로 3,383,776,331원 등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인 2020. 2.경 제2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20. 5. 15. 수사기관에 각 고소사건의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 내용과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합의서 제1의 라.항에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 전에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상호 추가적인 민형사상 제소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원고의 경영 정상화를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이 사건 부제소특약이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전의 사유로 이 사건 합의 이후 새로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원고와 피고가 명시적으로 추가적인 민형사상 제소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문구를 두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까지 이 사건 부제소특약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은 문언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에서 원고의 협조사항으로 ‘제1, 2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회사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점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2019. 2. 21.(다만 이 사건 합의서에는 2019. 2. 22.로 되어 있다) 및 2019. 3. 13. 자 각 고소사건은 취하한다.’라는 개별 사건에 관한 구체적 이행 방안까지 마련해두었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합의 후 곧바로 위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협조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관련 민사사건과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합의서에 그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도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원고가 관련 민사사건과 이 사건 소송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제기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의 횡령 행위 등으로 인하여 주식매매가 정지되고, 외부감사인이 의견거절의 의견을 표명하는 등으로 회사 경영에 위기가 초래되자 외부감사인의 재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피고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제1, 2형사사건의 관계회사에 대한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감사에 대비하는 등 원고의 경영 정상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에 대한 포괄적인 면책을 위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 당시 관련 민사소송과 이 사건 소송도 함께 해결할 의도였다면 이 사건 합의서 제2, 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송 등에 관하여 이행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 내용과 합의에 이른 경위, 주된 이유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 당시 계속 중이던 이 사건 소송에까지 이 사건 부제소특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송도 이 사건 부제소특약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와 부제소합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