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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해배상(기)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피고는 2021. 10. 12. 전화통화, 단가조정 요청 및 재회신을 통해 이행거절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심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모듈 대금 차액 및 추가공사용 자재공급계약 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이행거절 및 손해 발생에 관한 원심 판단은 수긍하였으나, 제1심에서 피고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 청구가 기각된 이상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지연손해금 부분 중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12%를 적용한 부분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그 부분 원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2023다314336 선고 2024.04.1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314336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4.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피고의 행위가 확정적 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 원고의 계약해제가 적법한지
  •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 손해배상액에 관한 증명책임 및 심리 범위
  •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적용범위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승소하였다면, 항소심에서 배척되더라도 그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심에서 채무자의 항쟁이 받아들여진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 이 사건에서는 2022. 1. 21.부터 2023. 11. 22.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상 연 12%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부분의 법리오해만 인정하고, 이행거절·계약해제·손해 발생에 관한 원심 판단은 유지하였다.
  •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지연손해금 초과 인용 부분을 직접 재판하여 원고의 항소를 해당 범위에서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1심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경우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었고 그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졌다면, 항소심에서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다314336 판결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은 왜 일부 파기되었나요?

A 원심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년 1월 21일부터 항소심 선고일인 2023년 11월 22일까지도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1심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이상, 그 기간에는 피고의 항쟁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은 연 6%,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계산하는 범위를 넘는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Q 계약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책임은 이 사건에서 인정되었나요?

A 원심은 피고가 전화통화, 단가조정 요청, 재회신을 통해 이행거절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에게 모듈 대금 차액 상당 손해와 추가공사를 위해 체결한 자재공급계약 대금 상당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다툰 경우 지연손해금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은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같은 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은 특히 채무자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경우 항소심에서 배척되더라도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4336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40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호경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1. 22. 선고 2022나662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60,794,700원에 대하여 2022. 1. 21.부터 2023. 11. 2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21. 10. 12. 자 전화통화, 단가조정 요청, 재회신을 통해 이행거절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행거절’, ‘주식회사의 인식 및 의사표시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모듈 대금 차액 상당의 손해 및 추가공사를 위하여 체결한 자재공급계약의 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의 발생 여부’, ‘손해배상액에 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4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피고의 주장이 원심에서 배척되었더라도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더라도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 2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3. 11. 22.까지도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60,794,700원에 대하여 2022. 1. 2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3. 11.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노정희 오석준(주심)

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402 판결 상법 민사소송법 제437조 서울중앙지법 2023. 11. 22. 선고 2022나662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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