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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적법함

대법원은 2024다278567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24-다-278567 2024.11.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278567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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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해당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본 원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유지되었나요?

A 대법원 2024다278567 사건에서 원심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다278567 부당이득금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11월 14일 2024다278567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Q 대법원은 2024다278567 사건에서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적법함 국패
  • 대법원-2024-다-27856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13.
  • 생산일자 : 2024.11.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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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다278567 부당이득금

원 고

AA

피 고

BB,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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