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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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중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자만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대지공유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 대지지분을 취득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의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
- 피고 일부가 이 사건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는 대지 전체 임료 상당액 중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이에 미달하는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는 자신의 적정 대지지분 또는 부족분 비율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 전체 구분소유자 전부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는 전제에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면 법리오해가 될 수 있다.
- 대지지분이나 대지권을 취득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이 있는 경우, 적정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의무 부담 주체와 부담 비율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 전유부분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 일부 피고들의 취득시효 주장은 배척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합건물 구분소유자가 대지지분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누구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나요?
대법원은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맞는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만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아파트 전유부분 등기는 마쳤지만 대지 지분권이나 대지권을 취득하지 않은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여러 명이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법원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대지 전체에 대한 임료 상당액 중 자신의 대지 공유지분권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중 265.464/2693.1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적정 대지지분이 없는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어떻게 나누나요?
대법원은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이에 미달하는 지분만 가진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가 그 적정 대지지분 또는 부족한 부분의 비율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지지분을 취득하지 않은 16세대가 각자의 적정 대지지분 비율에 따라 임료 상당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다235965 판결에서 원심의 부당이득액 산정은 왜 잘못되었다고 보았나요?
원심은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 것을 전제로 피고들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은 구분소유자들만 의무를 부담하고, 그들 각자가 적정 대지지분 비율대로 부담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에 부당이득액 산정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지권 없는 아파트 16세대의 경우 대법원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어떻게 보았나요?
이 사건 아파트 60세대 중 16세대는 전유부분 등기는 마쳤지만 대지지분이나 대지권을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들 16세대 전부에 대해 자신의 대지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고, 16세대는 각자의 적정 대지지분 비율대로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대지 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원심은 피고 1, 피고 2, 피고 4, 피고 8이 이 사건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해당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만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및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이에 미달하는 대지지분만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6호, 제12조 제1항, 제20조, 제21조, 민법 제263조,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공2023하, 1794)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섭)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추홀 담당변호사 김경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3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태웅)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6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4. 22. 선고 (인천)2020나10471, 104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 1, 피고(반소원고) 2, 피고(반소원고) 4, 피고(반소원고) 8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이하 ‘적정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만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해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 등 참조). 이때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각 대지 전체에 대한 임료 상당액 중 자신의 대지 공유지분권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적정 대지지분에 미달하는 대지지분만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각 그 적정 대지지분이나 적정 대지지분에 미달하는 부분의 비율대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진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망 소외 2는 1984. 10. 16. 이 사건 대지(총면적은 2,693.1㎡이다) 중 1798.359/2693.1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1989. 6. 5. 가등기에 기하여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망 소외 1은 망 소외 2의 상속인으로 1998. 12. 21.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따라 이 사건 대지 중 984.48/2693.1 지분을 소유하다가, 그중 일부를 처분하여 2009. 11.경부터는 이 사건 대지 중 265.464/2693.1 지분을 소유하여 왔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1984년 말경 이 사건 대지 위에 건축이 완공되어 1986. 2. 3. 준공검사를 받았다. 피고(반소원고)들과 피고들(이하 통틀어 ‘피고들’이라 하고, 그중 특정 피고를 지칭할 때에는 ‘피고 ○○○’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분양 또는 대물변제 받거나 수분양자들로부터 매수 또는 경락받은 사람 또는 그 상속인들이다. 피고들은 각자의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지분권이나 대지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 대상 60세대 중 이와 같이 대지지분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는 16세대이다.
3) 망 소외 1은 2017. 8. 21. 이 사건 대지 중 265.464/2693.1의 공유지분권을 기초로 피고들에 대해 이 사건 대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망 소외 1은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망 소외 1의 아들로서 단독상속인 지위에 있다.
4)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 소유자의 적정 대지지분은 가동 구분소유자의 경우 각 45.381/2693.1 지분, 나동 구분소유자의 경우 각 44.388/2693.1 지분이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들 전부에 대해 이 사건 대지 중 265.464/2693.1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고, 피고들을 비롯하여 그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아니한 16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 각각 그 적정 대지지분의 비율대로 위 임료 상당액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그럼에도 원심은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 것을 전제로 피고들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피고 1, 피고 2, 피고 4, 피고 8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위 피고들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 피고 2, 피고 4, 피고 8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