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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증채무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보증채무금

원고와 피고 우리은행 등은 선박 제작 원·부자재 구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우리은행을 관리은행으로 정했으며, 피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차주의 대출금채무를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연대보증하였다. 차주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 공사에는 보증금 지급을, 피고 우리은행에는 보증책임 면책 시 관리은행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사후대출방식 및 초과대출방식의 대출 실행이 신용보증조건 위반이므로 피고 공사가 해당 대출금액에 대해 면책되고, 피고 우리은행이 원고로 하여금 그러한 방식의 대출을 실행하게 한 것은 관리은행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보았다. 다만 계약 내용에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고 원고도 대형 은행으로서 대주의 지위에 있었으며 피고 우리은행이 관리은행 업무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책임제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피고 우리은행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2019다224870 선고 2023.08.3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9다22487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8.3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신디케이티드 론에서 참여은행과 관리은행 사이의 법률관계가 위임관계인지 여부
  • 관리은행이 대출 실행 및 계좌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 사후대출방식 및 초과대출방식의 대출 실행이 수출신용보증계약상 신용보증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용보증조건 위반 대출에 대해 보증기관인 피고 공사가 면책되는지 여부
  • 관리은행이 참여은행으로 하여금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대출을 실행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관리은행의 손해배상책임에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심의 과실상계·책임제한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대법원이 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신디케이티드 론의 관리은행은 참여은행과 위임관계에 있으며, 계약 등으로 정해진 위임사무 범위 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 관리은행이 인출요청서와 대출금 용도 증빙서류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유지되었다.
  • 대출계약상 직접지급방식이 요구되는 경우 차주 계좌로 구매대금 상당액을 이체하는 사후대출방식은 신용보증조건 위반이 될 수 있다.
  • 구매자금 증빙 구비 금액을 초과하여 실행한 대출은 증빙이 구비된 경우에 한해 대출을 실행할 의무를 위반한 초과대출로서 신용보증조건 위반이 될 수 있다.
  •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비율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권한이지만,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해서는 안 된다.
  • 계약 문언 자체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참여은행과 관리은행이 공통으로 잘못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손해 전부를 관리은행에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맞지 않을 수 있다.
  • 관리은행이 별도의 업무수행 대가를 받지 않고 같은 대주로서 이자 수익만 얻은 사정은 책임제한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디케이티드 론에서 관리은행은 참여은행에 대해 어떤 의무를 부담하나요?

A 대법원은 신디케이티드 론에서 관리은행이나 대리은행이 참여은행으로부터 행정·관리사무 처리를 위탁받으면 참여은행과 위임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리은행은 위임된 사무 범위 안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출요청서와 대출금 용도 증빙서류의 적정 여부를 심사해 대출을 실행할 의무가 문제 되었습니다.

Q 사후대출방식이나 초과대출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면 수출신용보증 책임이 면책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출계약은 원·부자재 매도인 계좌에 직접 입금하거나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는 직접지급방식의 대출 실행을 전제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부자재 대금을 이미 결제한 뒤 차주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후대출과 증빙 구비 금액을 초과한 초과대출이 신용보증조건 위반이라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해당 방식으로 실행된 대출금액에 대해 면책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관리은행이 사후대출과 초과대출을 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나요?

A 대법원은 피고 은행이 관리은행으로서 인출요청서와 대출금 용도 증빙서류의 적정 여부를 심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사후대출방식 및 초과대출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게 한 것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부분을 수긍했습니다. 따라서 그 의무 위반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은 왜 관리은행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문제를 다시 심리하라고 했나요?

A 대법원은 관리은행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자체는 인정될 수 있지만, 손해 전부를 관리은행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출계약 문언에 차주 계좌 지급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고, 원고도 대형 은행으로서 대주의 지위에서 대출을 실행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 피고 은행이 관리은행 업무 대가를 별도로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도 책임제한 판단에서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Q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비율은 법원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와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은행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형평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Q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원심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면책금액 상당액까지 보증금으로 전액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률행위 해석이나 신의성실 원칙 등에 관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보증채무금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24870 판결]

【판시사항】

[1]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의 참여은행과 참여은행으로부터 신디케이티드 론 관련 행정 및 관리사무 처리를 위탁받은 대리은행 내지 관리은행의 법률관계(=위임관계) / 이 경우 대리은행 내지 관리은행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2]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한계
[3] 甲 은행과 乙 은행 등이 丙 주식회사와 사이에 선박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매자금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은행을 관리은행으로 정하여 대출금의 집행·관리, 대출원리금 회수 등 업무를 맡겼고, 丁 공사는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丙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후 丙 회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甲 은행이 丁 공사를 상대로는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하고, 乙 은행을 상대로는 丁 공사의 甲 은행에 대한 보증책임이 면책될 경우 乙 은행이 관리은행으로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면책금액 상당의 금원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한 사안에서, 甲 은행이 丙 회사에 이른바 사후대출방식 및 초과대출방식에 의한 대출을 실행한 것은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것이므로 丁 공사는 그와 같이 실행된 대출금액에 대하여 면책되고, 乙 은행이 甲 은행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식의 대출을 하게 한 것은 관리은행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乙 은행은 의무 위반으로 甲 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정당하나, 乙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공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乙 은행의 책임제한 등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 부분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80조, 제681조
[2]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680조, 제681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83700 판결(공2012상, 496) / [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공2022상, 1022)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인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영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고범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3. 8. 선고 2018나20337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은행은 (회사명 생략) 주식회사[이하 ‘(회사명 생략)’이라 한다]와 2,000억 원과 미화 2,000만 달러를 합한 금액을 한도로 선박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매자금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회사명 생략)의 대출금채무를 수출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은행은 이 사건 대출의 관리은행으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대출금의 집행·관리, 대출원리금 회수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회사명 생략)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 공사는 원고와 피고 은행 등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보증계약상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증금액 중 일부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였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은행을 상대로, 피고 공사의 원고에 대한 보증책임이 면책될 경우 피고 은행이 이 사건 대출의 관리은행으로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면책금액 상당의 금원 지급을 청구하였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공사가 보증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면책금액 상당액을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 해석, 신의성실 내지 금반언의 원칙, 공평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대출 실행에 신용보증조건 위반이 존재하는지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18, 22, 23회차 대출 당시 (회사명 생략)이 원·부자재 구입자금을 결제한 후 (회사명 생략)의 계좌로 해당 대금 상당액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한 행위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직접지급방식에 의한 대출이 아니라 사후대출방식에 의한 대출로서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것이고, 원고가 제18 내지 24회차 대출을 실행할 당시 (회사명 생략)의 구매자금 증빙 구비 금액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은 증빙이 구비된 경우에 한하여 대출을 실행할 의무를 위반한 초과대출로서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 공사는 그와 같이 실행된 대출금액에 대하여 면책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 은행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은행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1) 복수의 참여은행이 신디케이트를 구성하여 채무자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에서, 참여은행으로부터 신디케이티드 론과 관련된 행정 및 관리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아 참여은행을 대리하게 되는 대리은행 내지 관리은행은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 참여은행과 위임관계에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신디케이티드 론 관련 계약 등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고, 대리은행 내지 관리은행은 위임된 사무의 범위 내에서 위임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83700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은행이 원고 등과 체결한 대주 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의 실행 및 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은행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차주인 (회사명 생략)으로부터 받은 인출요청서와 대출금의 용도에 관한 증빙서류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 은행이 원고로 하여금 이른바 사후대출방식 및 초과대출방식에 의한 대출을 실행하게 한 것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 은행은 그 의무 위반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출의 관리은행인 피고 은행이 다른 대주인 원고에게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피고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에 따라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1)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 은행의 신용보증조건 위반행위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에 과실상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 은행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 은행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대출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대출계약은 (회사명 생략)이 원·부자재 구매대금 입금 요청을 할 때 대금 결제를 위하여 원·부자재 매도인의 계좌에 대금을 직접 입금하거나 그 구매를 위해 발행된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는 이른바 직접지급방식에 의한 대출 실행만 허용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 중 특약 제3항 및 약관 제6조 제1호에 따르면, 직접지급방식 외의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신용보증조건 위반에 해당하고 피고 공사는 그 대출에 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회사명 생략)의 계좌로 원·부자재 구매대금 상당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직접지급방식에 의한 대출이 아니어서 신용보증조건 위반에 해당하여 피고 공사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계약 제3조 제2항 본문은 인출요청서에 명시된 대출금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고, 그 계약서에 첨부된 인출요청서 양식에서는 (회사명 생략)을 그 대출금계좌의 예금주로 기재하고 있다. 위 규정 등에 따르면, (회사명 생략)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대출계약이 허용하는 대출 실행 방식이라고 잘못 해석할 소지가 있고, 원고와 피고 은행 모두 그 내용을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 사건 대출 중 (회사명 생략)의 원·부자재 구매대금 결제 후 대출이 실행된 이른바 사후대출방식에 의한 부분 외에 구매대금 결제 전 실행된 부분도 대체로 원고가 (회사명 생략)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역시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직접지급방식을 준수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고 공사는 사후대출방식에 의한 대출 부분에 대하여만 면책을 주장하였고, 결국 (회사명 생략)의 계좌로 실행된 대출 중 대출 실행 시점이 원·부자재 구매대금 지급 전·후인지에 따라 피고 공사의 보증금 지급 여부가 달라짐으로써 면책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손해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가 입은 손해, 특히 사후대출로 인해 피고 공사가 면책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계약 자체에 해석상 오해할 소지가 많은 내용이 들어 있었고, 원고와 피고 은행 등이 공통하여 그 부분 계약 내용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므로, 그 손해를 피고 은행에게만 부담지우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
나) 원고는 피고 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출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능력을 보유한 대형 은행이다. 이 사건 대출에서 참여은행인 원고는 관리은행인 피고 은행으로 하여금 수임인으로서 인출요청서와 대출금의 용도에 관한 증빙서류의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였지만, 차주인 (회사명 생략)과의 법률관계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회사명 생략)의 신용위험 등을 부담하면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는 대주의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대출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행되었는데, 회차별로 대출 실행 전에 이루어지는 서류 심사 등의 업무를 오로지 피고 은행이 전담하여 수행해야 했다.
이와 같은 원고와 피고 은행의 지위와 역할, 대출 실행 경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공사가 면책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하는 손해와 관련한 위험을 피고 은행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 비추어 부당하다.
다) 원고는 피고 은행 및 중소기업은행과 대주단을 구성하여 (회사명 생략)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면서 피고 은행을 관리은행으로 정하고 수임인으로서 대출실행조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 은행은 같은 대주의 지위에 있는 원고 및 중소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회사명 생략)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분담비율에 상응하는 이자 수익을 얻은 것 외에 관리은행으로서의 업무수행 대가를 따로 수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 은행이 직접 실행한 대출금에 대하여 피고 공사의 면책에 따라 입은 손해를 부담하는 것 외에 같은 경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까지 이 사건 대출의 관리은행으로서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부 부담하게 된다면, 피고 은행이 이 사건 대출로 얻게 되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되어서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공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은행의 책임제한 등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은행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관련 법령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6조 민법 제680조 민법 제681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83700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24726 판결 서울고법 2019. 3. 8. 선고 2018나2033723 판결 이 사건 대출계약 이 사건 보증계약 수출신용보증계약 대주 간 계약 이 사건 대출계약 제3조 제2항 이 사건 보증계약 특약 제3항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 제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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