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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심리불속행)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손○○ 외 1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3-다-312125 2024.03.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312125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3.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행위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구체적 법리 설시 없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이므로 본문상 대법원의 상세한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3다312125 사건에서 원심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과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3다312125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3월 14일 2023다312125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의 요지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Q 2023다312125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그 이상의 구체적인 법리 판단이나 사실관계 설명은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심리불속행)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3-다-31212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4.24.
  • 생산일자 : 2024.03.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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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다3121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 외1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06467 (2023.11.21)

판 결 선 고

2024. 03.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064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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