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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유권이전등기[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망인이 사망 전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노트북 화면을 보며 읽었고, 차남인 원고가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원고는 유언의 민법상 요건 흠결로 유언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자신과 망인 사이의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원심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인증여 효력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유증과 사인증여는 단독행위와 계약이라는 점에서 구별되고, 유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을 일부 상속인과의 사인증여로 인정하려면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 및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사인증여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2022다302237 선고 2023.09.2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302237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9.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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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기준
  • 유언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는 재산분배 의사표시를 사인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망인과 유언 자리에 동석한 일부 상속인 사이에만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일부 상속인에게만 사인증여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망인의 전체 재산분배 의사 및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에 부합하는지 여부
  • 원심이 사인증여 성립에 필요한 특별한 사정과 의사합치를 충분히 심리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사인증여는 수증자와의 의사합치가 필요한 증여계약이므로 양자는 구별된다.
  • 민법상 유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을 곧바로 사인증여로 전환하여 볼 수 없고,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 여러 상속인에게 재산을 분배하려는 내용의 무효 유언에서 유언 자리에 참석한 일부 상속인에게만 사인증여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
  • 일부 상속인에게만 사인증여 효력을 인정하려면 망인의 의사와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을 해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 동영상에 망인이 유언 내용을 읽은 장면이 존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특정 상속인과의 청약·승낙이나 사인증여 의사합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원심은 망인의 발언 형식과 내용, 유언의 전체 재산분배 구조, 동석하지 않은 상속인들의 지위, 특별한 사정의 유무를 면밀히 심리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산분배 의사를 사인증여로 인정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유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증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사인증여로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 즉 의사합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여러 상속인에게 재산을 나누려는 내용인데 일부 상속인과 사이에서만 사인증여 효력을 인정하면 망인의 의사와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에 어긋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유증과 사인증여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A 대법원은 유증을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재산 수여를 약속하고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이므로,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증과 구별됩니다.

Q 망인의 유언 동영상을 촬영한 상속인에게만 사인증여 효력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인이 부동산 분배 취지로 말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원심은 이를 원고에 대한 사인증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망인의 발언 형식과 내용이 유언임이 명백하고, 일부 상속인에게만 청약과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Q 여러 자녀에게 재산을 나누는 무효 유언을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리하게 사인증여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망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재산을 모두 배분하려는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이 무효라면, 동석한 일부 자녀와 사이에서만 사인증여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망인의 의사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나요?

A 원심은 망인이 부동산을 원고와 장남에게 나누는 취지로 말했고 원고가 이를 촬영한 사정 등을 들어 원고에 대한 사인증여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내용이 형식상 유언으로 보이고, 원고와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다른 상속인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된다는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Q 사인증여가 인정되려면 어떤 의사합치가 필요하나요?

A 대법원은 사인증여가 증여계약의 일종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유언 내용을 읽다가 한 말이나 원고의 동영상 촬영만으로 원고와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소유권이전등기[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판시사항】

[1]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2] 망인이 단독행위로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1]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
[2] 망인이 단독행위로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이를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언자인 망인이 자신의 상속인인 여러 명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유언을 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일부 자녀와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있다고 보아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배분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62조, 제1060조
[2] 민법 제562조, 제106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공2001하, 222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형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창우)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2. 11. 10. 선고 2021나645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망인이 그 소유의 각 부동산을 원고(차남)와 원심 공동피고 5(장남)에게 일부씩 분배하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모습을 원고가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망인이 단독행위로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이를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언자인 망인이 자신의 상속인인 여러 명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유언을 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일부 자녀와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있다고 보아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배분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인 원고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다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사인증여’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이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그 화면 내용을 읽고 있는바, 그 내용은 ‘유언증서, 유언자 망인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라는 문구로 시작하여 마지막에 유언집행자의 지정과 더불어 ‘유언자 망인’으로 끝맺는 내용이어서 그 형식과 내용상 ‘유언’임이 명백하다.
2) 나아가 그 내용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그의 재산을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 5에게 나누어 상속해 준다는 것에 더하여, 원심 공동피고 5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피고들(망인의 딸들)에게 각 2,000만 원씩 지급해 주라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망인은 위 유언으로써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 및 원심 공동피고 5에게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이다(망인의 유언에서는 유언 당시 동석하지 않은 원심 공동피고 5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면서 피고들에 대한 금전 지급의무를 부담시켰는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심 공동피고 5 및 피고들에게는 위 유언 내용이 원심 공동피고 5나 피고들에게 어떠한 효력도 없다).
3) 망인의 위 유언이 민법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민법상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점은 원고 스스로 전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망인이 유언하는 자리에 원고가 동석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사이에서만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게 되어 사인증여로서 효력이 인정된다면,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던 피고들 및 원심 공동피고 5에게는 불리하고 원고만 유리해지는 결과가 된다.
4)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유언 내용을 읽다가 "그럼 됐나."라고 자문하였을 뿐이어서 원고에게 물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와 사이에서만 유독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망인이 유언이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다른 자녀들과 무관하게 원고에 대해서만은 자신의 위 유언대로 재산을 분배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5) 망인이 위 유언으로 분배하려 한 각 부동산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망인의 배우자, 원고, 피고들, 원심 공동피고 5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까지 면밀히 살펴보거나 심리하여 본 다음 사인증여로서 효력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인증여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유언이나 유증이 효력이 없는 경우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관련 법령

민법 제562조 민법 제1060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창원지법 2022. 11. 10. 선고 2021나645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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