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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토지인도등청구의소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토지인도등청구의소

대법원은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를 정한 민법 제324조의 ‘대여’에는 임대차뿐 아니라 사용대차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다만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에도 유치물의 특성, 점유 태양, 사용자와의 관계, 사용 방법과 경위, 가치나 효용에 미치는 영향,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 유치권 소멸 사유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점유하던 6필지 일부를 인근 주민들이 소규모로 경작한 사정만으로는 보존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사용 또는 대여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 측 신탁자가 피고의 유치권 존재를 알면서 점유를 확보해 피고의 유치권을 소멸하게 한 뒤 원고가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대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2021다274243 선고 2023.07.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다274243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7.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민법 제324조의 ‘대여’에 사용대차가 포함되는지 여부
  •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 유치권 소멸 청구 사유가 되는 사용 또는 대여인지 판단하는 기준
  • 인근 주민의 소규모 무단경작을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유치권 존재를 알고 점유를 침탈한 신탁자를 통해 간접점유를 취득한 수탁자가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인지 여부
  • 원심의 유치권 소멸 및 권리남용 항변 배척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 파기환송의 범위

판례 포인트

  • 민법 제324조의 ‘대여’는 임대차뿐 아니라 사용대차도 포함한다.
  • 유치물의 제3자 사용이 곧바로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유치물의 특성, 점유 태양, 사용자와의 관계, 사용 방법과 경위, 가치·효용에 미치는 영향,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
  • 방대한 토지의 일부에 대한 인근 주민의 소규모 기존 경작이 있고 유치권자가 펜스, 공고문, 순찰 등 관리조치를 해 온 경우, 이를 곧바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 유치권 존재를 알면서 점유를 침탈해 유치권 소멸 상태를 만든 뒤 그 결과를 내세워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또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 신탁자의 불법행위로 초래된 상황을 수탁자의 이익으로 원용해 피해자에게 권리침해 결과를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원심의 민법 제324조상 선관주의의무 및 권리남용·신의성실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 대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치권자가 토지를 다른 사람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 민법 제324조의 ‘대여’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민법 제324조에서 말하는 ‘대여’에는 임대차뿐 아니라 사용대차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유치물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보존에 필요한 사용 범위를 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유치권자가 점유한 토지 일부를 인근 주민이 경작한 경우 유치권이 소멸하나요?

A 이 사건에서 인근 주민이 경작한 면적은 전체 59,532㎡ 중 2,148㎡로 작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으며, 주민들은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전부터 같은 형태로 경작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펜스와 출입금지 공고문 설치, 순찰 등 관리 조치를 했고 경작 대가를 받은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보존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사용이나 대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는지 판단할 때 어떤 사정을 보나요?

A 대법원은 유치물의 특성, 유치권자의 점유 태양, 유치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 사용자의 구체적인 사용방법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사용행위가 유치물의 가치나 효용에 미치는 영향, 사용자가 유치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했는지도 판단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Q 유치권자가 넓은 토지를 점유할 때 모든 출입과 사용을 완전히 막아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가 해안가에 있는 전체 84,966㎡의 방대한 토지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가 펜스와 공고문을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해 순찰하게 한 이상, 유치물 보존을 위해 모든 곳을 항상 감시하며 주민 출입을 철저히 봉쇄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점유를 빼앗아 유치권을 소멸시킨 뒤 유치권부존재확인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신탁자가 피고의 유치권 존재를 알면서 점유침탈행위로 유치권을 소멸하게 한 사정을 중시했습니다. 그 토지를 신탁받은 원고가 신탁자를 통해 간접점유를 취득한 뒤, 피고가 점유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또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왜 파기환송했나요?

A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6필지의 일부 경작을 이유로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유치권 소멸을 인정한 것은 민법 제324조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나머지 토지에 관해서도 원고 측 점유 취득 경위에 비추어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데,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토지인도등청구의소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74243 판결]

【판시사항】

유치권자의 선관의무에 대해 규정한 민법 제324조에서 말하는 ‘대여’는 임대차뿐만 아니라 사용대차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유치권 소멸 청구의 사유가 되는 사용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민법 제32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70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4인)

【피고, 상고인】

창조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경남법무법인 외 5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8. 26. 선고 2020나584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그 판결의 별지1 목록 제1항 내지 제13항, 제16항 내지 제19항, 제21항, 제24항, 제26항 내지 제28항 각 토지에 관한 금전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6필지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6필지를 제3자가 경작지로 이용하도록 허락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소멸통보에 의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민법 제324조는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하여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범위를 넘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한 경우 채무자에게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여는 임대차뿐만 아니라 사용대차도 포함되는데,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에 그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유치권 소멸 청구의 사유가 되는 사용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치물의 특성과 유치권자의 점유 태양, 유치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 사용자의 구체적인 사용방법 및 사용의 경위, 사용행위가 유치물의 가치나 효용에 미치는 영향, 사용자가 유치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70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6필지의 전체 면적은 59,532㎡인데 그중 인근 주민이 무단경작한 곳의 면적은 2,148㎡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로 90여 곳에 흩어져 있다.
나) 인근 주민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2005년 이전부터 위와 같이 경작행위를 해왔고, 피고가 유치권행사를 시작한 2008. 10.경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형태로 경작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인근 주민들로부터 경작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에 펜스와 유치권행사 및 출입·사용 등 금지 공고문을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 순찰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이 사건 각 토지는 해안가에 위치한 전체 면적 합계 84,966㎡에 이르는 방대한 토지로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피고가 유치물의 보존을 위하여 모든 곳을 항상 감시하며 주민들의 출입 등을 철저히 봉쇄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는 2008. 10.경부터 144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 유치권행사를 위해 비용을 들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 오고 있었다.
라) 이 사건 6필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그 지목이 임야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목공사 후 공사가 중단된 채 오랫동안 황무지로 방치되어 왔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인근 주민들이 일부 소규모로 벌인 경작행위로 토지의 가치나 효용이 감소되는 등 토지소유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6필지를 제3자가 경작지로 이용하도록 허락하거나 그와 같은 이용을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사용행위 또한 대여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피고가 유치권자의 유치물 점유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6필지를 제3자가 경작지로 이용하도록 허락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6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가.  원심은 피고가 2020. 11. 16.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그중 이 사건 6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도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상호명 생략)이 폭력이나 강압 등 물리력을 동원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 등을 인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상호명 생략)의 점유 확보에 불법성이 매개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점유를 침탈한 원고 측이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8. 10.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에 펜스와 유치권행사 및 출입·사용 등 금지 공고문을 설치하는 등으로 유치권행사 사실을 공고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관리해 왔다.
나) 원고는 2019. 6. 12.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이 2020. 11. 11.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6필지에 관한 유치권은 소멸하였으나 나머지 토지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의 주문에는 이 사건 6필지 중 원심판결 별지1 목록 제25항 토지와 부산 남구 (주소 생략) 토지 위에 있는 컨테이너 등의 철거를 명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신탁한 (상호명 생략)의 대표이사는 2020. 11. 16. 제1심판결에 따라 위 철거집행을 하기 전에 현장답사 차 이 사건 사업부지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현장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부재중이고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을 보고 (상호명 생략)의 직원 및 용역직원 30여 명을 대동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를 확보하였다.
라) (상호명 생략)은 그 무렵부터 2020. 11. 20.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설치한 유치권행사 및 출입, 사용 등 금지 공고문을 제거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의 경계에 초록색 펜스를 설치하고 펜스 인근에 CCTV 및 이 사건 사업부지가 (상호명 생략) 소유의 사유지임을 공고하는 내용의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으로 피고 측의 출입을 저지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상호명 생략)은 피고의 유치권 존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점유침탈행위로 피고의 유치권을 소멸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상호명 생략)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신탁받은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직접점유를 취득한 (상호명 생략)을 통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신탁자의 불법행위로 초래된 상황을 수탁자의 이익으로 원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의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법원으로부터는 위와 같은 불법적 권리침해의 결과를 승인받으려는 행위로서 명백히 정의 관념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기 때문이다.
3)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권리남용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권리남용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고는 원심에서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소멸을 이유로 주위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예비적으로 인도청구, ② 퇴거청구, ③ 컨테이너 사무실 등의 철거청구를 함과 동시에 금전 청구로서 ④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유치권소멸을 이유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유치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유치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① 주위적 청구인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② 퇴거청구, ③ 철거청구와 함께 금전 청구 중 ④ 이 사건 6필지에 관한 주위적 청구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토지에 관한 금전 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는 원심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주위적 청구인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② 퇴거청구, ③ 철거청구, ④ 이 사건 6필지에 관한 주위적 청구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상고를 받아들이는 이상 그중 일부와 예비적 및 선택적 청구의 관계에 있는 부분도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소멸을 이유로 주위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예비적으로 인도청구, ② 퇴거청구, ③ 철거청구, ④ 이 사건 6필지에 관한 금전 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6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금전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관련 법령

민법 제324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707 판결 부산고법 2021. 8. 26. 선고 2020나58413 판결

관련 판례

구상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4다250286 민사 · 2024다250286 토지인도[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 민사 | 2023다214108 민사 · 2023다214108 채무부존재확인[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회생계획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3다239756 민사 · 2023다239756 구상금 | 민사 | 2025다210788 민사 · 2025다210788 약정금반환[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3다311665 민사 · 2023다311665 손해배상(기) | 민사 | 2019다17485 민사 · 2019다17485 대여금 | 민사 | 2022다301906 민사 · 2022다301906 원천징수 소득세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수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당연무효가 아님 | 민사 | 2025다212811 민사 · 2025다212811 부당이득금[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 민사 | 2023다302920 민사 · 2023다302920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민사 | 2025다210853 민사 · 2025다2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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