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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상금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구상금

이 사건은 자동차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차량 사고로 동승자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이다. 피보험차량 운전자는 2018년 1월 14일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약 4m 아래 논으로 굴러 떨어졌고, 동승자가 뇌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원심은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미설치 등을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강설량, 노면 결빙 정도, 제설·빙판제거 작업 여부와 능력, 다른 차량의 통행 상황, 운전자의 운전행위와 과실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2022다270309 선고 2023.07.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70309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07.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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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정도와 도로관리자의 방호조치의무 범위
  • 강설·결빙 상황에서 일반 도로관리자에게 즉시 위험을 제거할 관리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농어촌지역 도로의 결빙 사고에서 제설·빙판제거 작업 능력과 실제 조치 여부를 어떻게 심리해야 하는지
  •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미설치만으로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사고 당시 운전자의 운전행위와 과실이 도로 하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는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 도로의 하자 여부는 완전무결한 안전성이 아니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전제로 한 상대적 안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도로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도 영조물 하자 판단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일반 보통의 도로에서 강설 시 도로관리자에게 모든 위험을 즉시 배제할 완전한 제설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 결빙 사고에서 법원은 강설량, 결빙 정도, 제설작업의 순차적 실시 여부, 관리자의 작업 능력, 다른 차량 통행 상황, 운전자 과실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구체적 심리 없이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이라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빙판길 교통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도로 관리자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도로가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도로 관리자가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했는지, 재정적·인적·물적 제약은 어떠했는지 등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일반 도로에서 눈이 온 뒤 도로관리자가 즉시 제설하지 않으면 설치·관리상 하자가 되나요?

A 대법원은 고속도로처럼 특수 목적을 가진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의 도로에 대해, 도로관리자에게 모든 위험을 즉시 배제할 정도의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강설로 인한 통행 위험은 경우에 따라 도로 이용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대응해야 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홍성군 관리 도로 빙판길 추락 사고에서 대법원은 왜 원심을 파기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차량이 홍성군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약 4m 아래 논으로 떨어졌고, 동승자가 뇌출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강설량, 결빙 정도, 제설·빙판제거 작업 상황, 다른 차량의 통행 여부, 운전자의 운전행위와 과실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도로 하자를 인정했다고 보아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Q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는 공공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도로의 위치,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 교통 사정, 이용 상황, 물적 결함의 위치와 형상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방호울타리가 없는 농어촌 도로에서 차량이 논으로 추락하면 도로 하자가 인정되나요?

A 원심은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추락 방지 안전시설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홍성군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부족하고, 사고 당시 결빙 상황과 제설 가능성, 다른 차량의 통행 상태, 운전자의 과실 등을 개별적으로 더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구상금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70309 판결]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와 그 유무의 판단 기준 / 영조물인 도로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피보험차량을 운행하여 乙 군(郡)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논에 굴러 떨어져 동승자 丙이 뇌출혈 등 상해를 입자, 위 차량의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가 丙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위 도로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며 乙 군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강설량과 노면 결빙의 정도는 어떠하였는지, 눈이 내린 후 乙 군이 보유한 인적·물적 설비를 동원하여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제설 및 빙판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왔는지, 乙 군의 빙판제거 및 제설작업 능력 등에 비추어 사고 지점의 빙판을 제거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사고를 전후하여 다른 차량들은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고 지점을 무사히 통행하였는지, 사고 당시 甲의 운전행위 태양과 그 과실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위 도로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공2000상, 1264),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공2002하, 2211),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공2013하, 211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태 외 1인)

【피고, 상고인】

홍성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윤병구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8. 19. 선고 2021나1276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소외 1은 2018. 1. 14. 12:15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약 4m 아래에 있는 논에 굴러 떨어져 동승자인 소외 2가 뇌출혈 등 상해를 입은 사실, 원고는 소외 2 등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 등 판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도로는 겨울에 빙판이 생기면 차량이 미끄러져 차로를 이탈하거나 논바닥 쪽으로 추락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는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등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2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등 참조).
특히 강설의 경우 최저속도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등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의 도로까지도 도로관리자에게 완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작업을 하여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앞에서 본 영조물인 도로에 요구되는 안전성의 정도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고, 그러한 경우의 도로통행의 안전성은 그와 같은 위험에 대응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하여야 할 여지도 있다.
그리고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참조).
 
나.  설령 이 사건 도로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에 해당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농어촌지역에 위치하는 도로이고, 사고 당시는 겨울철로서 눈이 내리면 노면이 결빙되기 쉬운 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지역에 언제 어느 정도의 눈이 내렸으며 그로 인한 노면 결빙의 정도는 어떠하였는지, 눈이 내린 후 피고가 보유한 인적·물적 설비를 동원하여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제설 및 빙판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왔는지, 피고의 빙판제거 및 제설작업 능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위 사고 지점의 빙판을 제거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였는지,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다른 차량들은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을 무사히 통행하였는지, 이 사건 사고 운전자의 사고 당시 운전 행위의 태양과 그 과실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본 후 비로소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도로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관련 법령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대전지법 2022. 8. 19. 선고 2021나1276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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