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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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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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 채무자가 한 구상금채권 면제 의사표시로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압류 통지 이후의 구상금채권 면제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 통지를 받은 뒤 구상금채권을 면제하면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다225051 사건의 원심요지는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한 구상금채권 면제의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AA였고 사건명은 추심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다225051 추심금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 상고이유서,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와 관련해 압류 후 채권 면제 의사표시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이 판례의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52조로 표시되어 있고, 관련 주제어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입니다. 원심요지는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한 구상금채권 면제의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법원-2024-다-225051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16.
- 생산일자 : 2024.05.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한 구상금채권 면제의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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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다225051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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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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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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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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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