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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한 구상금채권 면제의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한 구상금채권 면제의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정AA를 상대로 제기한 2024다225051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한 구상금채권 면제의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다-225051 2024.05.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다-225051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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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 채무자가 한 구상금채권 면제 의사표시로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압류 통지 이후의 구상금채권 면제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압류 통지를 받은 뒤 구상금채권을 면제하면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다225051 사건의 원심요지는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한 구상금채권 면제의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AA였고 사건명은 추심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다225051 추심금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 상고이유서,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Q 국세징수법 제52조와 관련해 압류 후 채권 면제 의사표시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이 판례의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52조로 표시되어 있고, 관련 주제어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입니다. 원심요지는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한 구상금채권 면제의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심리불속행)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한 구상금채권 면제의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4-다-225051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16.
  • 생산일자 : 2024.05.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한 구상금채권 면제의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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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다22505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24. 5. 30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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