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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대법원 2025다218725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지급받은 후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가 문제된 사안이다. 원심은 울산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5나10645 판결이다. 대법원은 원고가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이유 기재가 없다는 절차상 사유를 들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본안에 관한 판단은 나타나지 않고, 원심판결이 유지되었다.

대법원-2025-다-218725 2026.01.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다-218725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6.01.2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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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지급받은 다음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하라는 청구의 당부
  • 원고가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본안 판단이 아니라 상고이유서 미제출 및 상고이유 미기재라는 절차상 사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판결문상 근저당권 말소등기 승낙의무 자체에 관한 대법원의 실체 판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 원심판결이 상고기각으로 유지되었으나, 그 구체적 이유는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5다218725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제429조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실체 쟁점에 대한 별도 판단보다 상고요건 미비가 직접적인 이유로 나타납니다.

Q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갚으면 말소등기 승낙을 바로 청구할 수 있었나요?

A 판결 요지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지급받은 뒤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을 청구한 사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문 자체는 상고이유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내용이어서, 일부 변제만으로 말소등기 승낙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구체적 법리 판단은 이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는 실체 판단 내용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대법원 2025다218725는 어떤 절차 경과로 끝났나요?

A 이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2025나10645 판결에 대한 상고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0일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명은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등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국승
  • 대법원-2025-다-218725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3.10.
  • 생산일자 : 2026.01.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지급받은 다음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하라는 청구의 당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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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다218725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등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Z 외 1명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5나106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울산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5나106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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