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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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이의한 경우 제기해야 할 소가 배당이의의 소인지 여부
- 이의 대상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의 이의에는 배당이의의 소가 적용되는지 여부
- 채권자가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배당이의 권한과 배당이의 사유 주장을 구별하여야 하는지 여부
- 원고의 배당이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민사집행법 제154조상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와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하는 경우의 소송 형태를 구별하여야 한다.
-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에 이의한 때에는 상대 채권자가 집행권원의 정본을 보유했는지와 관계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다.
- 채권자는 자기 채권 보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
-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무자를 대위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는 것은 배당이의 사유 또는 공격방어방법으로 허용된다.
-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는 청구이의의 소 대상이지만, 채권자의 이의까지 청구이의의 소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원심은 배당이의 권한과 배당이의 사유 주장을 구별하지 못해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에 이의하면 상대방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도 배당이의의 소를 내야 하나요?
대법원은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이의한 경우에는 상대방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상 채무자의 경우와 채권자의 경우를 구별한 판단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다른 채권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도 배당이의의 소가 가능한가요?
대법원은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 경우에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채권자가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론은 같다고 보았습니다.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일반 채권자가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당요구채권자가 경매신청채권자의 배당액을 다투며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를 각하한 원심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원고가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피고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보아 배당이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배당요구채권자로서 자기 이해관계 범위 안에서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그 소송에서 채무자를 대위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채무자가 배당에 이의하는 경우와 채권자가 배당에 이의하는 경우 소송 방식이 다른가요?
대법원은 채무자의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이 없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집행권원의 정본이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을 다투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집행권원 유무와 관계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배당이의
【판시사항】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은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의 배당이의와 별도로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배당표에 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154조는 제1항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162조, 제40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공2012상, 995),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666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최종원)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미 담당변호사 김진모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3. 4. 20. 선고 2022나89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배당요구채권자인 원고가 경매신청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한 배당금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고,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지급명령에 기초한 피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며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배당이의는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것이다.
다.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원고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은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의 배당이의와 별도로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배당표에 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154조는 제1항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6668 판결), 이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배당요구채권자로서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독자적으로 다른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배당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고, 그 후 피고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배당이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에는, 배당이의 권한과 배당이의 사유 주장의 구별 또는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