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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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해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관례적이고 상당한 호전이 기대되는 의료행위를 거부한 경우 확대된 손해를 가해자의 배상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지
- 수술로 후유증 개선이 가능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수술 전 상태가 아니라 수술 후 남을 후유증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필요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에 대해 원심이 수술 전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 원심이 피해자의 수술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와 수술 후 후유증 존부를 충분히 심리했는지
판례 포인트
-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은 인정되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는 손해 확대 방지 또는 감경을 위한 일반적 의무도 함께 고려된다.
- 의료행위가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고 결과가 불확실하지 않으며 관례적이고 상당한 호전이 기대된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거부로 확대된 손해는 배상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 후유증 개선 가능성이 있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은 원칙적으로 수술 후 잔존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 법원은 피해자의 수술 거부 사유가 합리적인지, 수술 후에도 후유장해가 남는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심리해야 한다.
- 신체감정에서 수술 필요성과 수술 후 재감정 필요성이 제시된 경우, 수술 전 상태만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확정하는 데에는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피해자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거부하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나요?
대법원은 수술이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해 손해가 확대되면 그 확대된 손해 부분은 배상 범위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슬관절 전방 불안정성 개선을 위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필요하다는 감정의견이 있었으므로, 원심이 수술 거부의 합리적 이유 등을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로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으면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대법원은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수술 후에도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전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했는데,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다283305 판결에서 원심판결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원고의 증상이 수술 후에도 호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수술 전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관례적으로 시행되고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지,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수술을 거부했는지, 수술 후 후유증이 남는지 등을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이 있어도 필요한 의료행위를 거부하면 책임 제한이 가능한가요?
대법원은 환자가 생명과 신체 기능 유지에 관해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 피해자에게는 손해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해 노력할 일반적 의무도 있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의료행위 거부로 손해가 커진 경우에는 공평의 관점에서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장애 정도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감정의견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사건 신체감정의는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 전방 불안정성이 있고 현재 노동능력상실률은 14.5% 정도이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필요하며 수술 후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원심이 수술 후에도 후유증이 남는지 등을 더 심리한 뒤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수술과 같이 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의료행위가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되면 그 확대된 손해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환자는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하지만,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환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므로, 수술과 같이 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의료행위가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그 의료행위가 관례적이며 그로 인하여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이와 같은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되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그 확대된 손해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제한하여야 하고, 그러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체 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공2010상, 812),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공2011상, 17),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691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김상겸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민정 외 8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9. 22. 선고 2021나574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환자는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보유하지만,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환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므로, 수술과 같이 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의료행위가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그 의료행위가 관례적이며 그로 인하여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이와 같은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되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그 확대된 손해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제한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 참조), 그러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체 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691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정형외과 의사는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 전방 불안정성 소견이 있고, 이로 인한 현재 노동능력상실률은 14.5% 정도이며, 원고에게 십자인대 재건술이 필요하고 향후 수술 시 동요 정도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감정이 필요하다. 전방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고 있으나 환자마다 개선의 정도가 다르고, 재건술 이후 동요가 호전되는 경우도 있으나 동요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 장애 정도와 기간은 수술 후 판단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슬관절 전방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례적으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이고, 신체감정의사는 원고의 경우에도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후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위 수술을 거부하였는지, 수술 후에도 후유증이 남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확정한 후 그에 근거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건 상고심 심판대상)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