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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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사기로 재산을 편취당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기준
- 편취된 건강식품의 손해액이 판매대금인지 여부
- 재화 공급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물건 손괴 후 수리용역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법리를 물품 공급대금과 매출세액 청구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기로 재산을 편취당한 경우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 재산의 시가이다.
- 재화 공급 사업자가 편취로 물품을 공급한 경우 손해액은 해당 물품의 시가인 판매금액이 될 수 있다.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피해자가 수리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는 매출세액을 청구하는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해액에 포함할지 판단하려면 판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납부 여부, 매출 취소 등 특별한 사정을 심리해야 한다.
- 원심이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만을 이유로 공급 물품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한 것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에 해당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로 건강식품을 편취당한 경우 손해액은 판매대금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대법원은 사기로 재산을 편취당한 경우 불법행위 당시 재산의 시가가 손해액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정상적인 거래를 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해 건강식품을 교부받았으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건강식품의 시가인 판매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기로 물품을 편취당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물품 매출을 취소하는 등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리비 부가가치세는 공제될 수 있는데, 물품 편취 사건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한 경우 피해 사업자가 수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부가가치세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리는 피해자가 공급한 물품의 대금과 그 부가가치세, 즉 매출세액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건강식품 판매대금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것은 왜 파기되었나요?
원심은 피해자가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 건강식품 시가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이 매입세액 공제 문제가 아니라 공급한 물품의 판매대금과 매출세액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매출 취소 등 특별한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18다259275 판결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부가가치세 공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해액에서 바로 공제한 것은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사기로 인하여 재산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의 손해액(=불법행위 당시 재산의 시가)
[2] 甲이 乙을 상대로 乙이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할 것처럼 甲을 기망하여 甲으로부터 건강식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입은 손해액은 건강식품의 시가, 즉 판매대금이고, 甲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납부의무를 지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타인의 불법행위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피해자가 수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는데,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위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법리가 편취행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공급한 물품의 대금과 그 부가가치세를 청구하는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공2010상, 990),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공2023하, 1079) / [3]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공2021하, 1669),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공2021하, 1669)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7. 10. 선고 2017나866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공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물품의 시가 상당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0677 판결 등 참조), 사기로 인하여 재산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불법행위 당시 재산의 시가가 손해액이 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건강식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건강식품의 시가, 즉 판매금액이 된다. 이때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라면, 재화 등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해당 물품에 대한 매출을 취소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납부의무를 지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포함된다.
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한다면,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법리는 피해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대금과 그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건강식품의 판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지, 원고가 물품에 대한 매출을 취소하는 등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손해액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공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